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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화학반응식

페이지 정보

김선웅 작성일06-10-30 961 0

본문

당사는 메타크린,White 200L(탄화수소계열) 의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TCE는 사용하다가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이라는사유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메타크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폭발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더욱이 White 200L 같은거는 화재발생위험이 상당히 높은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의문이 가는게 세척기계라는게 똑같은 세척제만을 쓸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세척약제끼리 어느정도 혼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TCE를 쓰는 세척제인데.. 세척성능이 별로 좋지 못해서

메타크린 등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때 ?

TCE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그 안에 메타크린 등을 사용한다면...

산화반응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설비가 부식이 될 것 같고?

증기히터라고 해야하나요...

설비구조에 따라서는 부식가스의 과열로....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화학공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메타크린 + TCE or 화이트 200L 사용시 어떤문제점이 있는지 ?



메타크린이나 기타 세척제가 금속제질이 용기를 세척할때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세척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세척이된 결과 나온 화학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것인지 ...



아시는 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Q & A

전체 15,588건 497 페이지
Q & A 목록
A : 노사합동안전점검에 대해서...

산업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2 의거 2개월에 1회 실시 해야함 법적인 사항이므로 당연히 강제성 가짐 점검표는 각 회사마다 다르고 자료을 다운 받고 싶으면 안전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있음 2006-10-30,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합동안전점검은 2개월에 1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 이것이 협의체회의처럼 법적으로 강제성을...



06-10-30 · 1,268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06-10-3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난 4월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사업주간협의체회의로 대체 시행이 가능하다고 입법예고 되었고 > 시행 공포는 아직까지 되지않았다고 노동부직원과 통화했습니다. > 헌데 귀사 홈페이지 안전자료란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을 찾아보니 9월 22일자로 개정이 되어있었습니...



06-10-30 · 1,194 · 0
A : 민간공사중 재건축사업으로 지분참여공사일경우

2006-10-27, "안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의 현장은 민간 재건축 지분참여 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 >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에 보면 당사:건설공사를 하는 입장의 건설업체지만 > 동시에 발주자의 위치입니다.. > 모든 안전조직 및 안전관리자 선임은 당사로 되어있고요 > 1. 당사와 계약한 협력업체는 유권해석상 원도급으로 되는데요. > 산재발생시 ...



06-10-28 · 1,187 · 0
A : 상하부 동시작업시 위험사항??

철골작업자의 상하부 이동시 수직구명줄을 설치한 후 추락방지대(코브라 등)를 설치하고 코브라 죔줄에 있는 훅을 안전대에 걸고 이동하면 됩니다. 코브라 사진은 안전자료에 있는 사진자료의 181번에 있습니다. 가까운 안전공단지사에 가셔서 '안전대의 올바른 착용방법'의 소책자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같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006...



06-10-26 · 1,238 · 0
A : 산재 처리건

본래 의료보험 처리는 불법인 건 아실 겁니다. 물론 공상도 일종의 불법이지만..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려면 처음 갔을 때 결정해야 하고 늦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원무과장에게 문의하여 된다고 하면 바로 처리하십시오. 의료보험에서도 무작위나 의심이 가는 건 자체 조사를 하니 병원에서 왠만하면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의...



06-10-26 · 1,141 · 0
A : 질문입니다...

경고하고 한다는 소리가 없지 않읍니까? 노동부 감독관은 사법권이 있어 바로 벌금을 때립니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벌금을 때리는 규정은 없지만 경고 3회씨 벌금을 때리고 현장 퇴출이라고 엄포를 놓는 겁니다.



06-10-26 · 1,172 · 0
A : 안전관리계획서가 건기법에 나와있나요?

2006-10-26, "그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게 알고싶어요..어디에 나와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를 참조바랍니다. 또한,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2번 자료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10-26 · 1,212 · 0
A : 터파기사면보호천막안전관리비사용여부

2006-10-25, "아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옹벽터파기를 했는데 뒷부분이 가파르고해서 보호천막을 쒸웠어요 > 근데 하부에 근로자들이 철근공, 목공들이 작업을해서 우천시나 혹시나 붕괴의 위험이 있어 설치했는데 이것도 시공비에 포함되어있나 봐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 보호용으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경사법면보호망(덮개)는 안전시설비 항목으...



06-10-26 · 1,969 · 0
A : 안전순찰차량용 갈매기표지 및 싸이렌

2006-10-25, "도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확포장공사 안전관리자입닏. > >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보면 4번 진단비에서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제목과 같이 차선유도용 갈매기표지나 싸이렌을 포터에 달고싶은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06-10-25 · 1,303 · 0
A : 2차 건강검진비

2006-10-24, "겅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후 2차검진 대상자의 2차검진비는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④항 :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



06-10-24 · 1,482 · 0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소방서에서 노동부로 보고된다는 건 거짓말이고 유언비어입니다. 1년이나 6개월마다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일은 간혹 있지만 일일이 보고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만일 노동부에 보고 안 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하면 소방서 각 광역시나 도 관할 감사부로 바로 고발하십시오. 그럴 경우도 거의 없겠지만 말입니다. 간혹 병원에서 로비를 하여 지정 병원이 아닌 자기들에게...



06-10-24 · 953 · 0
A :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2006-10-24, "늙은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방서에서 노동부로 보고된다는 건 거짓말이고 유언비어입니다. > 1년이나 6개월마다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일은 간혹 있지만 일일이 보고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 만일 노동부에 보고 안 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하면 소방서 각 광역시나 도 관할 감사부로 바로 고발하십시오. 그럴 경우도 거의 없겠지...



06-10-24 · 1,08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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