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06-11-01     1.6k    0

본문

2006-11-01, "현직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안전입니다.
>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 계상된안전관리비를 집행완료후(0) 전담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원청에 청구할 수 있는지?
> 둘째.
> 몇개월간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질의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기성지급 시기,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7, 2000.1.29)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73 페이지
A : 제빙기가 안전관리항목?
 

제빙기는 불가입니다. 후생복지비로 털어야합니다. 교육은 가능합니다만, 환급받으면 불가입니다. 업무에참조하세요...
07-10-02 · 1.6k · 0
A : 안전관리자인건비에관한사항
 

2007-10-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안전관리자인건비의경우 근로기준법제18조규정에대하여...
07-10-02 · 1.7k · 0
A : 안전교육
 

정규교육은 2시간 실시해야합니다.. 특별교육은 신규교육을 대체할수있습니다 만 정규교육은 공정별 업체별매달 실...
07-10-02 · 1.5k · 0
A : 안전교육
 

2007-10-02, "안전7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규교육은 2시간 실시해야합니다.. > 특별교육...
07-10-02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사항
 

소급가능합니다. 단 발주처(감리단)이 인정을 해야겠죠..^^ 2007-10-02, "송태용" 님이 쓰신 글...
07-10-02 · 1.4k · 0
A : 외부 안전교육 참가시 차량비용 안전관리비 여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빙서류는 교육이수증과 치량지원비에 대한 서류 등이 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07-10-01 · 1.7k · 0
A : 누전차단기 함..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그렇겠죠. 2007-09-30,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누전차단기 함 을 구...
07-09-30 · 1.6k · 0
A : 누전차단기 함..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누전차단기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관리에 필요한 누전차단기 함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
07-09-30 · 1.8k · 0
A : 공사종료시 안전관리비가 남았을경우 과태료?
 

1.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잔여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과태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법조항에 없고 노동부...
07-09-27 · 1.9k · 0
A : 안전관리책임자 및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기?
 

2007-09-27, "김대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내용] > (1)발주처와 공사계약기간 : '...
07-09-27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건
 

2007-09-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야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들에게 자양강장제를 제공하려...
07-09-27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7-09-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작업 관련 해서 다기능 테스터기 또한 안전관리비...
07-09-21 · 2k · 0
A : 공사 종료에 따른 안전관리자 해임보고건..
 

2007-09-19, "진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준공이 다가와서 안전관리자 1명에 대해 해임보고...
07-09-19 · 2.1k · 0
A : 하도급 계약에 따른 안전관리?????
 

공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험가입자가 어디인가에 따라 법적책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도급...
07-09-18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조건
 

2007-09-18, "김강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조건에보면 상시근로자300인 이하현장...
07-09-18 · 1.9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182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