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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11-01 1,026회 0건

본문

2006-11-01, "현직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안전입니다.
>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 계상된안전관리비를 집행완료후(0) 전담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원청에 청구할 수 있는지?
> 둘째.
> 몇개월간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질의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기성지급 시기,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7, 2000.1.29)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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