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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순찰차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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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06-11-01 97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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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현장이 3만5백평정도의 대지에서 60개동 가까이 건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내가 경사가 심하고 넓어서 터파기부 안전난간 이라든지 안전시설물 설치 및 순찰을 하는데 있어서 난간다리 비계파이프 및 기타 시설물을 저하고 반장님하고 다 들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힘든것도 있지만 설치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안전순찰차량을 구입해서 안전순찰 및 안전시설물 설치하는데 사용할려고 하는데 안전순찰차량으로 안전시설물 설치에 쓰면 안돼는건가요? 오직 순찰에만 쓰기위해서 써야하는건지 하고 상식적으로 돼지만 그에 따른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는곳을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위에 질문한것이 순찰차량 유지비 및 보험료 등을 사용할려고 감리단에 등록을 할려고 하니깐 안전순찰 차량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하고 발주처라든지 소님들 오면 현장 이동 수단등으로 사용해야하는거랍니다 한마디로 누구 오면 대기하고있다가 시다바리용으로 써야한다는지론인데 뭐 그렇게 유용하게 쓸수도 있지만 그런 차량은 승합차를 구입해야하는데 안전시설물 설치 하는데 승합차로 자재 날라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포터를 구입해야한다니깐 안된다는겁니다. 그렇게 사용할려면 쓸때마다 포터 차량을 불러서 사용하라는겁니다. 회사자체에서 건축현장은 현장 차량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안전순찰 차량으로 등록해서 어렵게 허락 받아서 구입할려고 하는건데 너무 어의 없는 말을 감리단이 해서 증빙을 준비해서 아무소리 못하게 만들어 버릴려고요 감리단의 마인드가 너무 더러워서요 그러면서 맨날 안전시설물 빨리 설치하고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최우선이다 말하는 감리단이 가증스러워서요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있는것이 있으시면 좀 도와주십시요!
날씨가 추워집니다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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