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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차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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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11-02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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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이 3만5백평정도의 대지에서 60개동 가까이 건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내가 경사가 심하고 넓어서 터파기부 안전난간 이라든지 안전시설물 설치 및 순찰을 하는데 있어서 난간다리 비계파이프 및 기타 시설물을 저하고 반장님하고 다 들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힘든것도 있지만 설치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안전순찰차량을 구입해서 안전순찰 및 안전시설물 설치하는데 사용할려고 하는데 안전순찰차량으로 안전시설물 설치에 쓰면 안돼는건가요? 오직 순찰에만 쓰기위해서 써야하는건지 하고 상식적으로 돼지만 그에 따른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는곳을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 그리고 지금위에 질문한것이 순찰차량 유지비 및 보험료 등을 사용할려고 감리단에 등록을 할려고 하니깐 안전순찰 차량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하고 발주처라든지 소님들 오면 현장 이동 수단등으로 사용해야하는거랍니다 한마디로 누구 오면 대기하고있다가 시다바리용으로 써야한다는지론인데 뭐 그렇게 유용하게 쓸수도 있지만 그런 차량은 승합차를 구입해야하는데 안전시설물 설치 하는데 승합차로 자재 날라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포터를 구입해야한다니깐 안된다는겁니다. 그렇게 사용할려면 쓸때마다 포터 차량을 불러서 사용하라는겁니다. 회사자체에서 건축현장은 현장 차량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안전순찰 차량으로 등록해서 어렵게 허락 받아서 구입할려고 하는건데 너무 어의 없는 말을 감리단이 해서 증빙을 준비해서 아무소리 못하게 만들어 버릴려고요 감리단의 마인드가 너무 더러워서요 그러면서 맨날 안전시설물 빨리 설치하고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최우선이다 말하는 감리단이 가증스러워서요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있는것이 있으시면 좀 도와주십시요!
> 날씨가 추워집니다 감기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구분을 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겠지만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은 순찰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
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의 사용내역이 있으므로 이 사용내역으로
정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차량이 안전순찰차량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안전순찰차량의 개인 승용차 사용여부

<질 의>

○○○시에서 발주한 ○○대교 교체공사현장에서 회사 사정상 안전순찰차량의 구입 또는 렌트가
어려워 개인승용차(가족명의 차량)를 안전순찰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및 자동차 보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때,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의 차량이 안전순찰차량에 사용
되는 경우라면 그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실제 주행거리 등과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회사소유 차량 및 임대차량이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당해 기간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개인소유 차량의 경우는 차량의 소유로 인한 보험료는
사용할 수 없고 동 차량을 안전순찰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25, 2002.12.9)


2. 질 의

○ 건설현장내 안전순찰차량을 안전관리자의 개인차량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순찰차량 유지비의 범위는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ꡔ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ꡕ 항목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는 바, 귀 질의의 차량이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차량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차량의 소유와 관련한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동 비용외에 개인소유 차량을
안전순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동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13, 2001.5.23)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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