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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차량 인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11-02 1.8k 0

본문

2006-11-0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이 3만5백평정도의 대지에서 60개동 가까이 건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내가 경사가 심하고 넓어서 터파기부 안전난간 이라든지 안전시설물 설치 및 순찰을 하는데 있어서 난간다리 비계파이프 및 기타 시설물을 저하고 반장님하고 다 들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힘든것도 있지만 설치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안전순찰차량을 구입해서 안전순찰 및 안전시설물 설치하는데 사용할려고 하는데 안전순찰차량으로 안전시설물 설치에 쓰면 안돼는건가요? 오직 순찰에만 쓰기위해서 써야하는건지 하고 상식적으로 돼지만 그에 따른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는곳을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 그리고 지금위에 질문한것이 순찰차량 유지비 및 보험료 등을 사용할려고 감리단에 등록을 할려고 하니깐 안전순찰 차량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하고 발주처라든지 소님들 오면 현장 이동 수단등으로 사용해야하는거랍니다 한마디로 누구 오면 대기하고있다가 시다바리용으로 써야한다는지론인데 뭐 그렇게 유용하게 쓸수도 있지만 그런 차량은 승합차를 구입해야하는데 안전시설물 설치 하는데 승합차로 자재 날라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포터를 구입해야한다니깐 안된다는겁니다. 그렇게 사용할려면 쓸때마다 포터 차량을 불러서 사용하라는겁니다. 회사자체에서 건축현장은 현장 차량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안전순찰 차량으로 등록해서 어렵게 허락 받아서 구입할려고 하는건데 너무 어의 없는 말을 감리단이 해서 증빙을 준비해서 아무소리 못하게 만들어 버릴려고요 감리단의 마인드가 너무 더러워서요 그러면서 맨날 안전시설물 빨리 설치하고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최우선이다 말하는 감리단이 가증스러워서요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있는것이 있으시면 좀 도와주십시요!
> 날씨가 추워집니다 감기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구분을 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겠지만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은 순찰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
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의 사용내역이 있으므로 이 사용내역으로
정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차량이 안전순찰차량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안전순찰차량의 개인 승용차 사용여부

<질 의>

○○○시에서 발주한 ○○대교 교체공사현장에서 회사 사정상 안전순찰차량의 구입 또는 렌트가
어려워 개인승용차(가족명의 차량)를 안전순찰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및 자동차 보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때,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의 차량이 안전순찰차량에 사용
되는 경우라면 그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실제 주행거리 등과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회사소유 차량 및 임대차량이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당해 기간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개인소유 차량의 경우는 차량의 소유로 인한 보험료는
사용할 수 없고 동 차량을 안전순찰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25, 2002.12.9)


2. 질 의

○ 건설현장내 안전순찰차량을 안전관리자의 개인차량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순찰차량 유지비의 범위는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ꡔ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ꡕ 항목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는 바, 귀 질의의 차량이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차량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차량의 소유와 관련한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동 비용외에 개인소유 차량을
안전순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동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13, 2001.5.23)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36 페이지
Q & A 목록
A : 관련법규가 어디에....

초기화면 > 공지사항 > '06년 7월 25일에 올린 165번 자료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있습니다. 2006-11-07, "현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게차 안전벨트착용 의무에 관련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 > 관련법규가 없네요...노동부 싸이트에도없구요.. > > 어디에 가면 있습니까?



06-11-08 · 1.4k · 0
A : 근로자용 휴게실 설치건...

2006-11-07,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 > 차가운 일교차로 인해서 수고가 많으습니다. > 새까만 후배가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 다름이 아니라 근로자 휴게실 설치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입니다. > 아침 기온이 많이 내려간 관계로 현장내 근로자용 휴게실을 설치하여 > 안전조회 및 아침/점심 시간 이후 충분히 휴식 후 작업을 하도록 하기 > 위해서 휴게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 하지만 기존에 있던 천막 형태의 휴게실은 비와 바람에 의해 온데간데 > 없어지고 지금은 의자만이 지...



06-11-07 · 1.8k · 0
A : 지게차운전자안전띠착용에 대한 질문

그것에 대해 구분은 않고 있는 바 다 적용되어진다고 봅니다. 2006-11-06, "안젤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 의하면 지게운전자 안전띠 착용을 위무화하는데 건기법에 의한 > 지게차(3톤이상의 타이어식)만 해당이 되는지? > 아니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3톤미만(밧데리식,입식)의 전동지게차 > 도 해당이 되는지요?



06-11-06 · 1.5k · 0
A : 지게차운전자안전띠착용에 대한 질문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2006-11-06, "안젤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 의하면 지게운전자 안전띠 착용을 위무화하는데 건기법에 의한 > 지게차(3톤이상의 타이어식)만 해당이 되는지? > 아니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3톤미만(밧데리식,입식)의 전동지게차 > 도 해당이 되는지요?



06-12-18 · 1.6k · 0
A : 재해율 산정식요

제목으로 하여 재해율을 넣고 검색하시면 원하시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06-11-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아마도 이번산재처리까지 합쳐서 2건의 재해가 있읍니다 > 질병과 협착에 의한 재해인데 감리단에 분기별안전관리계획서에 재해율을 적어야 하는데 선배님들 재해율을 산정식좀 알려주세요 >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네요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고 현장내 무재해 >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꾸벅~



06-11-06 · 1.5k · 0
A : 동절기 안전대책 좀 부탁드립니다

2006-11-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교육을 나가야 하는디....부탁드립니다 꾸벅 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167번 자료인 동절기 건설공사현장 품질 및 안전관리 대책(대한건설협회) 165번 자료인 2005년 동절기 건설현장 기술자료 164번 자료인 동절기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예방 건강길잡이 148번 자료인 2004년 동절기 질식, 화재, 폭발예방 대책 147번 자료인 2004년 동절기 건설현장 재해예방대책 108번 자료인 동...



06-11-06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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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초기 준비할것은?

2006-11-05, "아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공사계약이 10월10일에 되었고 지금현재 진행되는 공정은 가설사무실만 짓고있습니다. > 1. 무재해 개시보고서는 지금제출하여 14일전까지만 소급을 받는지? > 2. 일일안전점검일지는 소급해서 써야하는지? > 3. 차수공사가 아니면 총공사금액에 맞춰 배수시간산정을 해야 하는지? >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은 대상공정 착공전에만 작성하면된느지? > 대답좀 주세요..운영자님..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착공후 바로 무재해운동을 개시하고 오늘 개시보고서를...



06-11-05 · 1.6k · 0
A : 산재처리 할려 하는데요

우선, 산재병원을 지정하시구요. 병원 원무과에 가서 산재처리한다고 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직접 하시려면 요양신청서를 3부 작성해서 산재병원에 갖다주면 뒷장에 있는 소견서를 병원의사에게 받아 이중 1부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안전자료 -> 산재/노무자료 -> 5번에 있네요... 안전자료 -> 산재/노무자료 -> 4번 자료 산업재해처리요령 2에 있는 4. 산재처리절차를 참조바랍니다. 2006-11-05, "안전 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관리자이데요 산재처리할려고 하는데. > 처리 문서는 머...



06-11-05 · 1.6k · 0
A : 산재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11-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우선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분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 >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 > 1.교량공사의 강교제작 및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협력업체분의 안전관리비중 원도급사에서 인정해줄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 > 제작하는 과정은 협력업체가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공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그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중에 발생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교량공사현장에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안전관...



06-11-04 · 1.6k · 0
A : 첫 현장입니다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김이사님...

2006-11-02, "초보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첫 현장입니다. 금액은 400억정도. ㅇㅇ시발주고요 > 무엇무엇을챙겨야하나요? > 무재해 개시보고, 안전관리자 선임, 등등..... > 서류챙겨야 할 부분좀 집에주세요.. > 그리고 발주처가 일반 시이면 차수공사로 안하나요? 무재해 배수시간산정때문에..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발주처가 일반 시이면 차수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의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1.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다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자신...



06-11-02 · 1.9k · 0
A : 안전행사시 근로자 포상 상장양식있으신가요?

엠파스나 네이버 등에서 '상장양식'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에스폼 등이 있는데 유료네... 2006-11-02, "상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안전행사시 근로자를 포상하려고 하는데 상장을 만들어야 > 해서요. 케이스랑 다 준비했는데 막상 상장양식이 없어서 난감합니다. > > 혹시 컬러등으로 만들어진 상장양식이 있으시면 좀 보내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 > mail : fajori@yahoo.co.kr



06-11-02 · 1.5k · 0
A : 안전행사시 근로자 포상 상장양식있으신가요? 첨부파일

상장입니다....받으세요 2006-11-02, "상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안전행사시 근로자를 포상하려고 하는데 상장을 만들어야 > 해서요. 케이스랑 다 준비했는데 막상 상장양식이 없어서 난감합니다. > > 혹시 컬러등으로 만들어진 상장양식이 있으시면 좀 보내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 > mail : fajori@yahoo.co.kr



06-11-02 · 1.9k · 0
A : 안전차량 경광등 및 싸이렌등 도로교통법상 신고여부

도로 안전님.. 경찰청에 물어 보면 안 잡아 먹읍니다. 여긴 만병통치약 파는 곳이 아닙니다.



06-11-02 · 1.5k · 0
A : 차수별(관급)공사 무재해목표시간 산출근거?

2006-11-01, "차수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차 공사 금액 : 1억 > 공사기간:2004. 2 ~ 2004. 11. > > * 2차 공사 금액 : 48억 > 공사기간:2005. 2 ~ 2005. 12 > > * 3차 공사 금액 : 40억 > 공사기간:2006. 3 ~ 2007. 3 > > * 무재해 개시보고일은 2004년 4월입니다.. > > 위 차수별 공사처럼 2004년 4월에 무재해개시보고를 하여 2005년 > 11월에 1배(50억미만 이기에 10만시간)를 달성을 하였을때, > 무재해 2배 ...



06-11-02 · 2.3k · 0
A : 차수별(관급)공사 무재해목표시간 산출근거?

2006-11-02,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11-01, "차수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1차 공사 금액 : 1억 > > 공사기간:2004. 2 ~ 2004. 11. > > > > * 2차 공사 금액 : 48억 > > 공사기간:2005. 2 ~ 2005. 12 > > > > * 3차 공사 금액 : 40억 > > 공사기간:2006. 3 ~ 2007. 3 > > > > * 무재해 개시보고일은 2004년 4월입니다.. > > > > 위 차수별 공사처럼 2004년 4월에 무재해개시보고를 ...



06-11-02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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