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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차량 인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11-02 1.8k 0

본문

2006-11-0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이 3만5백평정도의 대지에서 60개동 가까이 건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내가 경사가 심하고 넓어서 터파기부 안전난간 이라든지 안전시설물 설치 및 순찰을 하는데 있어서 난간다리 비계파이프 및 기타 시설물을 저하고 반장님하고 다 들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힘든것도 있지만 설치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안전순찰차량을 구입해서 안전순찰 및 안전시설물 설치하는데 사용할려고 하는데 안전순찰차량으로 안전시설물 설치에 쓰면 안돼는건가요? 오직 순찰에만 쓰기위해서 써야하는건지 하고 상식적으로 돼지만 그에 따른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는곳을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 그리고 지금위에 질문한것이 순찰차량 유지비 및 보험료 등을 사용할려고 감리단에 등록을 할려고 하니깐 안전순찰 차량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하고 발주처라든지 소님들 오면 현장 이동 수단등으로 사용해야하는거랍니다 한마디로 누구 오면 대기하고있다가 시다바리용으로 써야한다는지론인데 뭐 그렇게 유용하게 쓸수도 있지만 그런 차량은 승합차를 구입해야하는데 안전시설물 설치 하는데 승합차로 자재 날라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포터를 구입해야한다니깐 안된다는겁니다. 그렇게 사용할려면 쓸때마다 포터 차량을 불러서 사용하라는겁니다. 회사자체에서 건축현장은 현장 차량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안전순찰 차량으로 등록해서 어렵게 허락 받아서 구입할려고 하는건데 너무 어의 없는 말을 감리단이 해서 증빙을 준비해서 아무소리 못하게 만들어 버릴려고요 감리단의 마인드가 너무 더러워서요 그러면서 맨날 안전시설물 빨리 설치하고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최우선이다 말하는 감리단이 가증스러워서요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있는것이 있으시면 좀 도와주십시요!
> 날씨가 추워집니다 감기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구분을 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겠지만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은 순찰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
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의 사용내역이 있으므로 이 사용내역으로
정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차량이 안전순찰차량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안전순찰차량의 개인 승용차 사용여부

<질 의>

○○○시에서 발주한 ○○대교 교체공사현장에서 회사 사정상 안전순찰차량의 구입 또는 렌트가
어려워 개인승용차(가족명의 차량)를 안전순찰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및 자동차 보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때,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의 차량이 안전순찰차량에 사용
되는 경우라면 그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실제 주행거리 등과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회사소유 차량 및 임대차량이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당해 기간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개인소유 차량의 경우는 차량의 소유로 인한 보험료는
사용할 수 없고 동 차량을 안전순찰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25, 2002.12.9)


2. 질 의

○ 건설현장내 안전순찰차량을 안전관리자의 개인차량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순찰차량 유지비의 범위는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ꡔ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ꡕ 항목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는 바, 귀 질의의 차량이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차량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차량의 소유와 관련한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동 비용외에 개인소유 차량을
안전순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동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13, 2001.5.23)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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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제빙기가 안전관리항목?

제빙기는 불가입니다. 후생복지비로 털어야합니다. 교육은 가능합니다만, 환급받으면 불가입니다. 업무에참조하세요. 2007-10-02, "김민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식당에 얼음을 만드는 제빙기를 구입해서 설치 했습니다. > 안전관리 항목으로 사용가능한지요? 또 산업안전교육원에서 > 1주일 교육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이부분도 안전관리 항목으로 > 사용 가능한지....?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07-10-02 · 1.6k · 0
A : 안전관리자인건비에관한사항

2007-10-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안전관리자인건비의경우 근로기준법제18조규정에대하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



07-10-02 · 1.7k · 0
A : 안전교육

정규교육은 2시간 실시해야합니다.. 특별교육은 신규교육을 대체할수있습니다 만 정규교육은 공정별 업체별매달 실시해야합니다..업무에 참조하이소 2007-10-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육 관련 입니다. > 매월 2시간 이상 하는 정기교육을 특별교육으로 대처가 되는지 > 작업 투입 전 목공, 철근공은 특별교육을 이수 하였습니다. 그달 > 목공, 철근공은 정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07-10-02 · 1.5k · 0
A : 안전교육

2007-10-02, "안전7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규교육은 2시간 실시해야합니다.. > 특별교육은 신규교육을 대체할수있습니다 만 정규교육은 공정별 업체별매달 실시해야합니다..업무에 참조하이소 > > 2007-10-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교육 관련 입니다. > > 매월 2시간 이상 하는 정기교육을 특별교육으로 대처가 되는지 > > 작업 투입 전 목공, 철근공은 특별교육을 이수 하였습니다. 그달 > > 목공, 철근공은 정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07-10-02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사항

소급가능합니다. 단 발주처(감리단)이 인정을 해야겠죠..^^ 2007-10-02, "송태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안전관리비를 작성함에 있어서 전년도 및 금년도 전월(1,2,3월등등) >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소급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에 관한 첨부 서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07-10-02 · 1.4k · 0
A : 외부 안전교육 참가시 차량비용 안전관리비 여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빙서류는 교육이수증과 치량지원비에 대한 서류 등이 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10-01,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원의 외부 안전교육시 소요비용 중 차량지원비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 > 1. 회사 규정상 개인 차량 이용, 출장시는 km당 3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20km 떨어진 곳으로 교육을 다녀왔다면, > > 20 * 300 * 2(왕복) = 12,000원을 회사에서 지급하는데 이를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수 있을지요? > > 사용가능 하다면...



07-10-01 · 1.7k · 0
A : 누전차단기 함..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그렇겠죠. 2007-09-30,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누전차단기 함 을 구입했는데...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아무래도 불가능하겠죠?



07-09-30 · 1.6k · 0
A : 누전차단기 함..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누전차단기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관리에 필요한 누전차단기 함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7-09-30,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누전차단기 함 을 구입했는데...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아무래도 불가능하겠죠?



07-09-30 · 1.8k · 0
A : 공사종료시 안전관리비가 남았을경우 과태료?

1.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잔여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과태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법조항에 없고 노동부 유권해석에 있는 사항임. 2.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률이 70%를 초과한 경우로서 잔여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됨. 3. 만약 발주자가 안전관리비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 잔여금액을 반환 하지 않했을 경우에도 적발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임. 2007-09-27, "이지호" 님이 쓰신 글...



07-09-27 · 1.8k · 0
A : 안전관리책임자 및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기?

2007-09-27, "김대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내용] > (1)발주처와 공사계약기간 : '07.7.31 ~ '08.1.31 > (2)공사내용 : 발전기 설치공사 > (3)계약금액 : 25억 > ※상기공사는 발전기 설치 공사로서 공장에서 발전기 제작기간이 5개월 15일 정도 이고 > 현장에서 발전기를 설치하는 공사기간은 2주정도 입니다 > 즉 '07. 7.31 ~ '08. 1. 15 까지는 공장에서 발전기를 제작/ 제조하는 기간이고 > '08.1.15 ~ '08. 1.31 까지는 공사현장에서 발전기를 설치...



07-09-27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건

2007-09-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야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들에게 자양강장제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6번 건강진당비 항목으로 계상이 될련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o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o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또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9조(...



07-09-27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7-09-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작업 관련 해서 다기능 테스터기 또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_ 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내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용접면, 용접장갑,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후크메타, 멀티테스터, 휴대용 서치라이트, 특고압 접지용구 귀 질의의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등의 품목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즉, 이들이 본 공사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



07-09-21 · 1.9k · 0
A : 공사 종료에 따른 안전관리자 해임보고건..

2007-09-19, "진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준공이 다가와서 안전관리자 1명에 대해 해임보고를 노동부에 > 하려고 합니다.. > > 관리책임자 선임등에 대한 보고서는 양식이 있는데 해임시에는 > > 별도 양식이 없는가 해서요.. 그냥 공문에 해임사유와 > > 해임일자만 기록해서 제출하면 되는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변경 또는 해임신고서 양식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1. 사업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유선통보 및 해임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



07-09-19 · 2.1k · 0
A : 하도급 계약에 따른 안전관리?????

공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험가입자가 어디인가에 따라 법적책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이 만료되었더라도 남은 공사기간에 대해 원청에서 보험기간을 연장함이 옳다고 봅니다. 물론 직영처리를 하더라도 책임은 원청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억 이상 하도급 업체의 관리책임자 선임, 교육, 관리비 작성 등은 하도급업체에서 해도 효력이 있으므로 굳이 원청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교육과 안전관리비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집계는 원청에서 해야겠지요. 2007-09-18,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



07-09-18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조건

2007-09-18, "김강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조건에보면 상시근로자300인 이하현장의 경우 같은 사업주로 같은 읍,면,동은 겸직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금액, 거리등이 정확이 얼마이하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④항의 내용인 '동일 읍·면·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근...



07-09-18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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