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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차량 인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11-02 1.7k 0

본문

2006-11-0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이 3만5백평정도의 대지에서 60개동 가까이 건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내가 경사가 심하고 넓어서 터파기부 안전난간 이라든지 안전시설물 설치 및 순찰을 하는데 있어서 난간다리 비계파이프 및 기타 시설물을 저하고 반장님하고 다 들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힘든것도 있지만 설치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안전순찰차량을 구입해서 안전순찰 및 안전시설물 설치하는데 사용할려고 하는데 안전순찰차량으로 안전시설물 설치에 쓰면 안돼는건가요? 오직 순찰에만 쓰기위해서 써야하는건지 하고 상식적으로 돼지만 그에 따른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는곳을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 그리고 지금위에 질문한것이 순찰차량 유지비 및 보험료 등을 사용할려고 감리단에 등록을 할려고 하니깐 안전순찰 차량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하고 발주처라든지 소님들 오면 현장 이동 수단등으로 사용해야하는거랍니다 한마디로 누구 오면 대기하고있다가 시다바리용으로 써야한다는지론인데 뭐 그렇게 유용하게 쓸수도 있지만 그런 차량은 승합차를 구입해야하는데 안전시설물 설치 하는데 승합차로 자재 날라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포터를 구입해야한다니깐 안된다는겁니다. 그렇게 사용할려면 쓸때마다 포터 차량을 불러서 사용하라는겁니다. 회사자체에서 건축현장은 현장 차량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안전순찰 차량으로 등록해서 어렵게 허락 받아서 구입할려고 하는건데 너무 어의 없는 말을 감리단이 해서 증빙을 준비해서 아무소리 못하게 만들어 버릴려고요 감리단의 마인드가 너무 더러워서요 그러면서 맨날 안전시설물 빨리 설치하고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최우선이다 말하는 감리단이 가증스러워서요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있는것이 있으시면 좀 도와주십시요!
> 날씨가 추워집니다 감기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구분을 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겠지만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은 순찰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
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의 사용내역이 있으므로 이 사용내역으로
정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차량이 안전순찰차량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안전순찰차량의 개인 승용차 사용여부

<질 의>

○○○시에서 발주한 ○○대교 교체공사현장에서 회사 사정상 안전순찰차량의 구입 또는 렌트가
어려워 개인승용차(가족명의 차량)를 안전순찰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및 자동차 보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때,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의 차량이 안전순찰차량에 사용
되는 경우라면 그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실제 주행거리 등과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회사소유 차량 및 임대차량이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당해 기간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개인소유 차량의 경우는 차량의 소유로 인한 보험료는
사용할 수 없고 동 차량을 안전순찰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25, 2002.12.9)


2. 질 의

○ 건설현장내 안전순찰차량을 안전관리자의 개인차량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순찰차량 유지비의 범위는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ꡔ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ꡕ 항목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는 바, 귀 질의의 차량이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차량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차량의 소유와 관련한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동 비용외에 개인소유 차량을
안전순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동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13, 2001.5.23)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94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하여.....

2006-11-16,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예규 제530호 개정(2006.10.4)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지침이 발표되었는데 예전과 무엇이 달라진건가요? > 전 아무리 봐도 달라진게 없는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지침(노동부예규 제530호, 2006.10.4)에 대한 것입니다.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7920호, 2006.3.24. 공포, 2006.9.25. 시행) 및 동법 시행령(영 제19691호, ...



06-11-16 · 1.5k · 0
A : 안전교육시 사진 증빙

당근 가능하지요... 이쪽저쪽 다 나오면 좋겠지만, 사진은 하나의 증빙이고 증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규정된 것도 없습니다. 2006-11-16,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아파트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신규안전교육시 공사 및 다른 직원들이 바빠서... > > 안전교육하는 사진을 못찍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 > 이런 경우에 안전관리자가 교육하는 모습이 안찍히고 제가 근로자 모습 > > 만 사진을 찍는데여... > > 점검 나올때 사진 증빙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06-11-16 · 1.6k · 0
A : 소규모 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여부

2006-11-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40억 건축공사 현장에서 > 안전업무를 보조하는 공사담당 > 입니다. > 1종시설물이나 2종시설물에 >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현장에 대해 > 건기법상 안전관리계획서를 >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 소규모현장에 알맞는 > 안전관리계획서가 있는지 > 자문을 구합니다. > 모든 건설현장에 무재해를 > 기원하며 이만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1종시설물이나 2종시설물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현장이라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06-11-15 · 1.6k · 0
A : 안전관계자용 특정유니폼 구매 건

2006-11-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에서 특정유니폼이 있는데 어떤것을 말하는지 > 조언을 부탁합니다. 안전관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유니폼을 말함



06-11-14 · 1.5k · 0
A : 해상공사나 선박관련 근로자 안전교육

2006-11-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떻게 안전교육 하나요 > 자료있으신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기타안전 > 잠수작업 안전기술지침 2.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97번 자료인 수상설비 및 해상작업시 안전대책 - 41번 자료인 토목공사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에 있는 해당자료 - 40번 자료인 토목공사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에 있는 해당자료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11-14 · 1.7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2006-11-09,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늘 귀사에 감사드리며 > 많은 도움 받습니다. > > 직접재료비: 8,499,220,790원 > 직접노무비: 7,907,785,909원 > 간접노무비: 980,565,452원 > 관급자재비: 617,000,000원 > > 1. 안전관리비 계상이 어떻게 되는지요? > 2. 간접노무비는 어떻게 구하는 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질문에서 안전관리비 대상액은 직접노무비(7,907,785,909원) + 재료비(8,499,220...



06-11-09 · 1.5k · 0
A : 안전관리비에 대한...

2006-11-09, "완전 초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정말 진짜 초짜 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장에서 이것저것 참 에로사항이 많습니다. 그중, 안전관리비가 제일 어려워요. 그중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현장에서 우천시에 사용하는 우의를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장화, 터널에서 사용하는 '안'마크가 찍힌 안전장화외에 일반장화도 안전관리비로 되나요? 또한 겨울이 다가오는데 작업자들의 동사을 예방하기 위해 방한용 장갑이나 신발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이라 궁금한게 너무 많습니다. 자~ 알 부탁드려요. 다...



06-11-09 · 1.5k · 0
A : 지게차운전자안전띠착용에 대한 질문

그것에 대해 구분은 않고 있는 바 다 적용되어진다고 봅니다. 2006-11-06, "안젤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 의하면 지게운전자 안전띠 착용을 위무화하는데 건기법에 의한 > 지게차(3톤이상의 타이어식)만 해당이 되는지? > 아니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3톤미만(밧데리식,입식)의 전동지게차 > 도 해당이 되는지요?



06-11-06 · 1.5k · 0
A : 지게차운전자안전띠착용에 대한 질문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2006-11-06, "안젤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 의하면 지게운전자 안전띠 착용을 위무화하는데 건기법에 의한 > 지게차(3톤이상의 타이어식)만 해당이 되는지? > 아니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3톤미만(밧데리식,입식)의 전동지게차 > 도 해당이 되는지요?



06-12-18 · 1.6k · 0
A : 동절기 안전대책 좀 부탁드립니다

2006-11-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교육을 나가야 하는디....부탁드립니다 꾸벅 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167번 자료인 동절기 건설공사현장 품질 및 안전관리 대책(대한건설협회) 165번 자료인 2005년 동절기 건설현장 기술자료 164번 자료인 동절기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예방 건강길잡이 148번 자료인 2004년 동절기 질식, 화재, 폭발예방 대책 147번 자료인 2004년 동절기 건설현장 재해예방대책 108번 자료인 동...



06-11-06 · 1.6k · 0
A : 안전행사시 근로자 포상 상장양식있으신가요?

엠파스나 네이버 등에서 '상장양식'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에스폼 등이 있는데 유료네... 2006-11-02, "상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안전행사시 근로자를 포상하려고 하는데 상장을 만들어야 > 해서요. 케이스랑 다 준비했는데 막상 상장양식이 없어서 난감합니다. > > 혹시 컬러등으로 만들어진 상장양식이 있으시면 좀 보내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 > mail : fajori@yahoo.co.kr



06-11-02 · 1.5k · 0
A : 안전행사시 근로자 포상 상장양식있으신가요? 첨부파일

상장입니다....받으세요 2006-11-02, "상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안전행사시 근로자를 포상하려고 하는데 상장을 만들어야 > 해서요. 케이스랑 다 준비했는데 막상 상장양식이 없어서 난감합니다. > > 혹시 컬러등으로 만들어진 상장양식이 있으시면 좀 보내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 > mail : fajori@yahoo.co.kr



06-11-02 · 1.8k · 0
A : 안전차량 경광등 및 싸이렌등 도로교통법상 신고여부

도로 안전님.. 경찰청에 물어 보면 안 잡아 먹읍니다. 여긴 만병통치약 파는 곳이 아닙니다.



06-11-02 · 1.4k · 0
▶ A : 안전순찰차량 인정

2006-11-0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이 3만5백평정도의 대지에서 60개동 가까이 건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내가 경사가 심하고 넓어서 터파기부 안전난간 이라든지 안전시설물 설치 및 순찰을 하는데 있어서 난간다리 비계파이프 및 기타 시설물을 저하고 반장님하고 다 들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힘든것도 있지만 설치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안전순찰차량을 구입해서 안전순찰 및 안전시설물 설치하는데 사용할려고 하는데 안전순찰차량으로 안전시설물 설...



06-11-02 · 1.7k · 0
A : 안전관리비

2006-11-01, "현직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안전입니다. >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 계상된안전관리비를 집행완료후(0) 전담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원청에 청구할 수 있는지? > 둘째. > 몇개월간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질의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



06-11-01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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