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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차량 인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11-02 1.7k 0

본문

2006-11-0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이 3만5백평정도의 대지에서 60개동 가까이 건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내가 경사가 심하고 넓어서 터파기부 안전난간 이라든지 안전시설물 설치 및 순찰을 하는데 있어서 난간다리 비계파이프 및 기타 시설물을 저하고 반장님하고 다 들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힘든것도 있지만 설치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안전순찰차량을 구입해서 안전순찰 및 안전시설물 설치하는데 사용할려고 하는데 안전순찰차량으로 안전시설물 설치에 쓰면 안돼는건가요? 오직 순찰에만 쓰기위해서 써야하는건지 하고 상식적으로 돼지만 그에 따른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는곳을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 그리고 지금위에 질문한것이 순찰차량 유지비 및 보험료 등을 사용할려고 감리단에 등록을 할려고 하니깐 안전순찰 차량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하고 발주처라든지 소님들 오면 현장 이동 수단등으로 사용해야하는거랍니다 한마디로 누구 오면 대기하고있다가 시다바리용으로 써야한다는지론인데 뭐 그렇게 유용하게 쓸수도 있지만 그런 차량은 승합차를 구입해야하는데 안전시설물 설치 하는데 승합차로 자재 날라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포터를 구입해야한다니깐 안된다는겁니다. 그렇게 사용할려면 쓸때마다 포터 차량을 불러서 사용하라는겁니다. 회사자체에서 건축현장은 현장 차량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안전순찰 차량으로 등록해서 어렵게 허락 받아서 구입할려고 하는건데 너무 어의 없는 말을 감리단이 해서 증빙을 준비해서 아무소리 못하게 만들어 버릴려고요 감리단의 마인드가 너무 더러워서요 그러면서 맨날 안전시설물 빨리 설치하고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최우선이다 말하는 감리단이 가증스러워서요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있는것이 있으시면 좀 도와주십시요!
> 날씨가 추워집니다 감기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구분을 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겠지만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은 순찰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
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의 사용내역이 있으므로 이 사용내역으로
정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차량이 안전순찰차량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안전순찰차량의 개인 승용차 사용여부

<질 의>

○○○시에서 발주한 ○○대교 교체공사현장에서 회사 사정상 안전순찰차량의 구입 또는 렌트가
어려워 개인승용차(가족명의 차량)를 안전순찰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및 자동차 보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때,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의 차량이 안전순찰차량에 사용
되는 경우라면 그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실제 주행거리 등과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회사소유 차량 및 임대차량이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당해 기간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개인소유 차량의 경우는 차량의 소유로 인한 보험료는
사용할 수 없고 동 차량을 안전순찰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25, 2002.12.9)


2. 질 의

○ 건설현장내 안전순찰차량을 안전관리자의 개인차량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순찰차량 유지비의 범위는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ꡔ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ꡕ 항목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는 바, 귀 질의의 차량이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차량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차량의 소유와 관련한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동 비용외에 개인소유 차량을
안전순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동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13, 2001.5.23)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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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2006-10-31,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있는 현장은 상수도 현장으로 현재 공정 약85% 이며 2007년 7월 준공 입니다. 이곳현장에 전담(약120억)안전관리자 입니다. 재가 근무하는 곳에서 약2km 떨어진 곳에 민자(쓰레기 매립장)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어 겸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민자현장은 현재 약10% 공정율에 공사금액350억 정도 되는 현장입니다. 이 두곳을 같이 한명이 선임가능 한지요... 저는 안됀다고 하고 제 윗분은 된다며 근거를 가져오라는대..... 제발 가르쳐 주세요..... ...



06-11-01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방법 문의

간이영수증만 받아 놓아도 괜찮습니다. 직접 단가와 갯수에다 합계를 써 달라고 하십시오. 2006-10-30, "공장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장현장입니다. > 안전교육시 지급하는 음료수 비용을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함바에서 음료수를 개당 700원에 지급하고 있는데 증빙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 선배님들의 경험에 의한 노동부에서 인정해주는 방법은 어떤게 있습니까? (함바가 사업자등록없이 하는경우입니다.) > > 이런경우 적법하게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좋은시간이 되시길....



06-10-30 · 1.5k · 0
A : 안전교육에 대해 질문드려요

2006-10-3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 > 아침에 안전교육은 하는중이지만 .. 월말에 해야하는 > > 2시간짜리 정기교육이 문제입니다 > > 지금있는회사가 안전이 첨인 회사라 자료도 없고 > > 제가 다 해야하는데 > > 어찌교육해야하는지 자료는 무엇가지고하고 ... > > 사진첨부해서 양식만들어야한다는데 어찌해야하는지 > > 모르겠내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 그리고 현장패트롤순찰시 작업자 지적법좀 갈켜주세요 > 나이어린놈들 지적...



06-10-30 · 1.4k · 0
A : 노사합동안전점검에 대해서...

산업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2 의거 2개월에 1회 실시 해야함 법적인 사항이므로 당연히 강제성 가짐 점검표는 각 회사마다 다르고 자료을 다운 받고 싶으면 안전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있음 2006-10-30,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합동안전점검은 2개월에 1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 이것이 협의체회의처럼 법적으로 강제성을 갖고 해야 하는지 > > 알고 싶습니다... > >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주간, 월간 점검표 또는 일지를 다운 받아서 쓰라고 하는데 > > 어디서 다...



06-10-30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06-10-3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난 4월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사업주간협의체회의로 대체 시행이 가능하다고 입법예고 되었고 > 시행 공포는 아직까지 되지않았다고 노동부직원과 통화했습니다. > 헌데 귀사 홈페이지 안전자료란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을 찾아보니 9월 22일자로 개정이 되어있었습니다. > 어느것이 맞는것인지??? 또 사업주간협의체 회의 대체시 회의운영 인원은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



06-10-30 · 1.5k · 0
A : 안전관리계획서가 건기법에 나와있나요?

2006-10-26, "그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게 알고싶어요..어디에 나와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를 참조바랍니다. 또한,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2번 자료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10-26 · 1.5k · 0
A : 터파기사면보호천막안전관리비사용여부

2006-10-25, "아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옹벽터파기를 했는데 뒷부분이 가파르고해서 보호천막을 쒸웠어요 > 근데 하부에 근로자들이 철근공, 목공들이 작업을해서 우천시나 혹시나 붕괴의 위험이 있어 설치했는데 이것도 시공비에 포함되어있나 봐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 보호용으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경사법면보호망(덮개)는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적용이 가능하나 시공내역서상 공사경비에 해당구간 물량이 산정이 되어있다면 공사비성으로써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06-10-26 · 2.5k · 0
A : 안전순찰차량용 갈매기표지 및 싸이렌

2006-10-25, "도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확포장공사 안전관리자입닏. > >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보면 4번 진단비에서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제목과 같이 차선유도용 갈매기표지나 싸이렌을 포터에 달고싶은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차선유도용 갈매기표지판이라 함은.. 싸인보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2번 시설비 항목의 마. 항에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06-10-25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2006-10-22, "늙은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120억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시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기술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 이 때 광역시나 도 안의 3개 이하의 공사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문의 드리는 것은 각각의 공사 현장은 120억 이하이지만 3개 현장의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이 넘을 경우 관계가 없는지 묻고 싶읍니다. > 지금 광역시 안의 현장이 1개는 95억, 나머지는 10억, 12억입니다. > 노동...



06-10-23 · 1.9k · 0
A : 내열장갑도 안전관리비 해당 되나요?

2006-10-2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절연장갑은 되는데 내열장갑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장갑, 방진장갑,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이 안전관리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말씀하신 내열장갑도 안전관리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10-20 · 1.9k · 0
A : 안전관리비 변경 문의

2006-10-20,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성실한 답변에 >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국토관리청 공사에 > 관급자재가 있는데 없는것으로 > 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설계에 입찰하였습니다. >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국토관리청 공사에 관급자재가 있는데 없는 것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설계에 입찰하였더라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계상시기 등) ①항에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



06-10-20 · 1.5k · 0
A : 안전관리비 문의요!!!

없었던 것을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새로히 설치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006-10-20, "dkswj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장비(백호)에 운전석 지붕에 부착하는 경광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건가요!...명확한 해석이 없는것 같습니다...답변 감사히 받겠습니다..



06-10-20 · 1.8k · 0
A : 안전관리비 부가가치세 포함 내역서 작성 여부

2006-10-19, "슈퍼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단 점검시 > 안전관리비 계상시 공사금액에 VAT를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고 > 안전관리내역서 작성시 VAT포함 구입가격으로 정리하라고 합니다. >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 아니면 공사금액에서 VAT를 제외한 금액으로 안전관리비를 산출하고 > 안전관리내역서 작성시 VAT를 제외한 구입가격으로 정리하면 되나요?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



06-10-19 · 2.9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6-10-18,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기구(탁구대 등) 설치시 안전관리비로 >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였다고 함.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기구(탁구대 등) 설치비용은 복리후생성격의 휴게시설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10-18 · 1.6k · 0
A : 안전자료실 사용문의

2006-10-18,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자료에서 법률정보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본사사용지침 파일 클릭시 > > 영문으로 NOT FOUND 로 나타납니다. 다른파일은 정상적으로 열리거든요 > >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06-10-18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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