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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차수별(관급)공사 무재해목표시간 산출근거?

페이지 정보

차수별 작성일06-11-02 1,246 0

본문

2006-11-02,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11-01, "차수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1차 공사 금액 : 1억
> > 공사기간:2004. 2 ~ 2004. 11.
> >
> > * 2차 공사 금액 : 48억
> > 공사기간:2005. 2 ~ 2005. 12
> >
> > * 3차 공사 금액 : 40억
> > 공사기간:2006. 3 ~ 2007. 3
> >
> > * 무재해 개시보고일은 2004년 4월입니다..
> >
> > 위 차수별 공사처럼 2004년 4월에 무재해개시보고를 하여 2005년
> > 11월에 1배(50억미만 이기에 10만시간)를 달성을 하였을때,
> > 무재해 2배 목표시간은 20만시간인지 아니면 30만시간인지 답변 좀
> > 부탁드립니다...
> >
> >
> > 1. 3차 공사금액 역시 50억미만이므로 그냥 20만시간(10만시간+
> > 10만시간)이 2배 목표시간인지....?
> >
> > 아니면
> >
> > 2. 1억+48억+40억의 누계액으로 계상하여
> > 1,2차 공사금액이 50억미만이므로 목표시간 10만시간
> > 3차까지 누계금액이 100억 미만이므로 목표시간 20만시간
> > 따라서 10만시간+20만시간인 30만시간이 2배 목표시간인지...?
> >
> > 질문/답변란에서 찾아보았지만 아직도 차수별공사에대해 정확한
> > 무재해 목표시간이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
> >
> > 운영자님 및 고수님들께 답변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1. 건설업의 경우 무재해시간은 원칙적으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차수별 공사에 있어서는 무재해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차수별 공사금액을 적용하여 무재해1배
> 목표시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
> 무재해운동을 실시하는 건설현장중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장 중 수년에 걸친 년차공사는 계약당시
> 총공사금액을 책정하고 정부의 단일회계년도 원칙에 따라 수년에 걸쳐 년차별로 계약이 체결되는 관계로
> 무재해목표시간 산정은 계약당시 연도별로 매배수가 시작하는 시점의 공사금액 누계에 의거 무재해목표를
> 설정하고 추진하여야 합니다.(한국산업안전공단 답변)
>
> 즉, 1배목표는 무재해운동개시보고 할 때의 차수 누계금액에 의합니다.
>
>
> 2. 말씀하신대로 총공사금액(토목공사) 89억원에서 1차가 1억원이고 2차가 48억원이고
> 3차가 40억원이라면
>
>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10만시간이 달성한 때가 2차(누계액 49억원의 토목공사) 중이라면
> 무재해2배 목표시간은 20만시간(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10만시간 + 2차때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 10만시간)이 됩니다.
>
>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10만시간이 달성한 때가 3차(누계액 89억원의 토목공사) 중이라면
> 무재해2배 목표시간은 30만시간(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10만시간 + 2차때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 20만시간)이 됩니다.
>
> 또한, 무재해2배 목표시간인 20만시간이 달성한 때가 3차(누계액 89억원의 토목공사) 중이라면
> 무재해3배 목표시간은 40만시간(무재해2배 목표시간인 20만시간 + 3차때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 20만시간)이 됩니다.
>
>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에
> 문의 바랍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답변 감사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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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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