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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차량 경광등 및 싸이렌등 도로교통법상 신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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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 작성일06-11-02 1,283회 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현장에 안전관리를 맡고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안전차량에 싸인보드 및 경광등(싸이렌)을 달았는데
감독말로는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지구대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긴급차량에 대해 신청 후 임명장등을 받아야
한다는 문구밖에 없는데 지방경찰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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