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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게차운전자안전띠착용에 대한 질문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6-11-06 1,034회 0건

본문

그것에 대해 구분은 않고 있는 바 다 적용되어진다고 봅니다.

2006-11-06, "안젤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 의하면 지게운전자 안전띠 착용을 위무화하는데 건기법에 의한
> 지게차(3톤이상의 타이어식)만 해당이 되는지?
> 아니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3톤미만(밧데리식,입식)의 전동지게차
> 도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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