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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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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6-11-09 1,114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6-11-09,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늘 귀사에 감사드리며
> 많은 도움 받습니다.
>
> 직접재료비: 8,499,220,790원
> 직접노무비: 7,907,785,909원
> 간접노무비: 980,565,452원
> 관급자재비: 617,000,000원
>
> 1. 안전관리비 계상이 어떻게 되는지요?
> 2. 간접노무비는 어떻게 구하는 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질문에서 안전관리비 대상액은
직접노무비(7,907,785,909원) + 재료비(8,499,220,790원) + 관급자재비(617,000,000원)입니다.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보고 관급자재비가 있으므로
1) (7,907,785,909원 + 8,499,220,790) × 1.88% × 1.2배
2) (7,907,785,909원 + 8,499,220,790 + 617,000,000) × 1.88%
1)과 2)중 작은 금액이 법정안전관리비 입니다.
2.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원가계산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즉, 간접노무비 = 표준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늘 귀사에 감사드리며
> 많은 도움 받습니다.
>
> 직접재료비: 8,499,220,790원
> 직접노무비: 7,907,785,909원
> 간접노무비: 980,565,452원
> 관급자재비: 617,000,000원
>
> 1. 안전관리비 계상이 어떻게 되는지요?
> 2. 간접노무비는 어떻게 구하는 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질문에서 안전관리비 대상액은
직접노무비(7,907,785,909원) + 재료비(8,499,220,790원) + 관급자재비(617,000,000원)입니다.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보고 관급자재비가 있으므로
1) (7,907,785,909원 + 8,499,220,790) × 1.88% × 1.2배
2) (7,907,785,909원 + 8,499,220,790 + 617,000,000) × 1.88%
1)과 2)중 작은 금액이 법정안전관리비 입니다.
2.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원가계산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즉, 간접노무비 = 표준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