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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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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6-11-16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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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6,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예규 제530호 개정(2006.10.4)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지침이 발표되었는데 예전과 무엇이 달라진건가요?
> 전 아무리 봐도 달라진게 없는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지침(노동부예규 제530호, 2006.10.4)에 대한 것입니다.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7920호, 2006.3.24. 공포, 2006.9.25. 시행) 및 동법 시행령(영 제19691호,
2006.9.22. 공포, 2006.9.25. 시행)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사항의 변경 및 산업안전
위원회 별도설치 대상 사업장이 확대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 대상 관련 조항 삭제(안 제10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 대상이 단계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별도 설치대상 규모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변경(안 제12조제8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이 제외되고,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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