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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안죤맨 작성일06-11-17 1,508회 0건

본문

* 철근캡 : 안전관리비로 당연히 사용가능합니다.

* 테이프(녹색/적색) : 사용불가 -> 그냥 일반 관리비로 사서 쓰세요.

사용불가 이유:

-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은로 "안전통로"라는 개념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작업장으로 가기위해서 반드시 확보 및 유지해야 되는 것으로, 작업자들의 안전확보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개념입니다. 현장의 청소 및 자재 정리정돈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못하는 것과 같은 이유죠.
그러나 안전통로 구간에 설치하는 방호선반이나, 안전난간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판단 기준 ***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은 제외됨
(예: B/T틀비계, 작업발판, 사다리 등)

작업을 함에 있어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다치지 않도록 추가로 사용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예 : 안전보호구, 안전난간대, 방호선반, 사다리 전도방지대, 안전계몽 표지판 등)



2006-11-1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추운날씨에 수고 많으시구요..
>
> 저희 현장 돌출된 철근 끝에 근로자분들의 찔림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
> 차원에서 철근마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하겠
>
> 는지요?
>
> 그리고 안전통로 표시용으로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녹색/적색)를 현장
>
> 바닥에 붙이려고 하는데 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하겠는지요?
>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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