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기원제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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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죤맨 작성일06-11-17 1,47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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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비용이 어떻게 소요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대부분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사비용은 제외가 되겠죠!
그러나, 다과비용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1. 안전기원제 행사장 설치비(현수막, 행사구역 지정, 각종 자재 및 설치인건비)
2. 제수 비용(돼지머리, 시루떡, 막걸리 등)
3. 다과비용(음료수, 떡 등 다과비용) - 안전기원제 후 전 근로자들과 같이 먹으면 좋겠죠?
4. 안전기원제 기념품비용 - 기념품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전기원제에 참석한 분들을 위해 준비하시면 됩니다. 참석대상은 발주처,감리단,협력사,근로자(또는 근로자 대표),동네 유지 및 관공서 직원, 노동부 및 공단 등 현장의 무재해를 위해 안전기원제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해당 되겠죠. (기념품 예시: 수건, 우산, 손톱미용품 등)
안전기원제 잘 준비하시고,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006-11-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원제때 참석자의 성격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여부결정되나요?
> ex)현장주변 동네사람들. 관공서근무자,등 현장공사와 관련이없는분.
> 이런분들이 참석한다면 비용을 안전관리비처리하지못하나요?
다만, 식사비용은 제외가 되겠죠!
그러나, 다과비용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1. 안전기원제 행사장 설치비(현수막, 행사구역 지정, 각종 자재 및 설치인건비)
2. 제수 비용(돼지머리, 시루떡, 막걸리 등)
3. 다과비용(음료수, 떡 등 다과비용) - 안전기원제 후 전 근로자들과 같이 먹으면 좋겠죠?
4. 안전기원제 기념품비용 - 기념품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전기원제에 참석한 분들을 위해 준비하시면 됩니다. 참석대상은 발주처,감리단,협력사,근로자(또는 근로자 대표),동네 유지 및 관공서 직원, 노동부 및 공단 등 현장의 무재해를 위해 안전기원제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해당 되겠죠. (기념품 예시: 수건, 우산, 손톱미용품 등)
안전기원제 잘 준비하시고,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006-11-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원제때 참석자의 성격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여부결정되나요?
> ex)현장주변 동네사람들. 관공서근무자,등 현장공사와 관련이없는분.
> 이런분들이 참석한다면 비용을 안전관리비처리하지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