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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음주 측정기 구입시 안전관리 계상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왜?안전 작성일06-11-20 1,446회 0건

본문

2006-11-20,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바쁘시지만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 혹시 현장내 음주 근로자를 골라내기 위해서 음주 측정기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많은 도움 주십시요...



아래의 질의/회시집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 건축과 달리 토목은 작업현장이 광범위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 한곳에서 식사를 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의 음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음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음주측정기를 구매하여 현장을 순회하면서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자를 사전에 퇴장조치코져 하는 바, 음주측정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음주측정기가 음주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안전사고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사전에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과음을 한 경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재해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한 차원에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57, 2002.6.3)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최소한 검색창에 음주라는 단어 하나만이라도
타이핑해보시고 질문하시는게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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