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음주 측정기 구입시 안전관리 계상 가능 여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음주 측정기 구입시 안전관리 계상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왜?안전    06-11-20     2.3k    0

본문

2006-11-20,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바쁘시지만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 혹시 현장내 음주 근로자를 골라내기 위해서 음주 측정기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많은 도움 주십시요...



아래의 질의/회시집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 건축과 달리 토목은 작업현장이 광범위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 한곳에서 식사를 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의 음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음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음주측정기를 구매하여 현장을 순회하면서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자를 사전에 퇴장조치코져 하는 바, 음주측정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음주측정기가 음주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안전사고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사전에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과음을 한 경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재해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한 차원에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57, 2002.6.3)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최소한 검색창에 음주라는 단어 하나만이라도
타이핑해보시고 질문하시는게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Q & A

전체 3,806건 192 페이지
A :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접합유무
 

2006-12-21,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 몇일전 폭설이 내...
06-12-22 · 1.7k · 0
A : 안전관리비 미사용시
 

2006-12-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에 반환하면 된다는 것 말고 법적인 제재만 알...
06-12-20 · 1.5k · 0
A : 안전관리자선임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제조업)
 

2006-12-19, "조승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회사는 상시근로자 128명이며 수질,대기 배출량...
06-12-20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2006-12-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1년 무재해 달성을 하여 > 본사에서 직...
06-12-19 · 2.4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6-12-19, "태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제설을 위한 염화칼슘이나 제설함(기성품 FRP)...
06-12-20 · 2.6k · 0
A : 차수공사시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2006-12-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차수공사현장입니다. > 매년 차수에 대한...
06-12-18 · 1.6k · 0
A : 년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한?
 

2006-12-1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조규만 규모의 조선업을 하는데요 > ...
06-12-16 · 1.5k · 0
A : 공정안전보고서
 

2006-12-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신도시에 에너지 공급시설을 짓는 현장입...
06-12-16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2006-12-1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년차 안전관리자 입니다 > 어제 안전공단 확인...
06-12-12 · 1.9k · 0
A : 안전관리비 미사용시 반환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
06-12-08 · 1.8k · 0
A : 안전관리비 미사용시
 

2006-12-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민자공사로써 안전관리비를 미사용시 법적으로 어떤 제...
06-12-07 · 1.6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비율에 관한내용
 

2006-12-05, "진짜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각항목으로 일정하게 분개하여 사용계획을 ...
06-12-05 · 2.5k · 0
A : 안전관리비적용여부
 

2006-12-0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호이스트카운전원 집 안전관리비 적용여부(안전시설...
06-12-05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부탁드립니다.
 

2006-12-04,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
06-12-05 · 1.9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부탁드립니다.
 

2006-12-04,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
06-12-05 · 2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91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