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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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11-21 1,13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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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11월 중순도 지나고 겨울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
> 추운날씨에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 제가 알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계상방법이 아닌듯 하여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안전관리비가 계상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
> 대략 공사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총공사비 = 30,300,000,000
> 직접공사비 = 20,600,000,000
> 직접재료비 = 10,300,000,000
> 직접노무비 = 5,200,000,000
> 관급자재비 = 81,000,000
>
> 1. 현장의 실제 계상방법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직접공사비 × 0.863 + 관급자재비) × 1.88% = 330,000,000
>
>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계상방법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관급자재비) × 1.88% = 290,000,000
>
> 이런경우 실제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산안법에 기준에 의해 계상한 금액보다 많게 되는데 이에 대한 법적문제는 없는지 사항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 ===> 330,000,000 > 290,000,000
>
>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의 방법으로 계상되었는지 혹시 아시는분이 있으시면 도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 늘 좋은 답변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질문에서 안전관리비 대상액은
직접노무비(5,200,000,000원) + 재료비(?원) + 관급자재비(81,000,000원)입니다.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보고 관급자재비가 있으므로
1) (5,200,000,000원 + 재료비 ?원) × 1.88% × 1.2배
2) (5,200,000,000원 + 재료비 ?원 + 81,000,000원) × 1.88%
1)과 2)중 작은 금액이 법정안전관리비 입니다.
2.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많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이제 11월 중순도 지나고 겨울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
> 추운날씨에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 제가 알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계상방법이 아닌듯 하여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안전관리비가 계상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
> 대략 공사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총공사비 = 30,300,000,000
> 직접공사비 = 20,600,000,000
> 직접재료비 = 10,300,000,000
> 직접노무비 = 5,200,000,000
> 관급자재비 = 8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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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장의 실제 계상방법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직접공사비 × 0.863 + 관급자재비) × 1.88% = 330,000,000
>
>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계상방법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관급자재비) × 1.88% = 290,000,000
>
> 이런경우 실제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산안법에 기준에 의해 계상한 금액보다 많게 되는데 이에 대한 법적문제는 없는지 사항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 ===> 330,000,000 > 290,000,000
>
>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의 방법으로 계상되었는지 혹시 아시는분이 있으시면 도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 늘 좋은 답변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질문에서 안전관리비 대상액은
직접노무비(5,200,000,000원) + 재료비(?원) + 관급자재비(81,000,000원)입니다.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보고 관급자재비가 있으므로
1) (5,200,000,000원 + 재료비 ?원) × 1.88% × 1.2배
2) (5,200,000,000원 + 재료비 ?원 + 81,000,000원) × 1.88%
1)과 2)중 작은 금액이 법정안전관리비 입니다.
2.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많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