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관리책임자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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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11-21 95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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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1, "안전ㅋㅋ"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소장이 변경되면 관리책임자 선임계를 변경해야할것같은데...
> 신고기간이라던지 , 노동부 신고인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 20억원 이상(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포함)인 하도급 업체(협력업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원청(원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와는 별도의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즉,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20억원 이상의 원도급업체와 하도받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하도업체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2. 안전관리책임자(현장소장님)는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를 작성하고 재직증명서를 1부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공문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협력업체 소장이 변경되면 관리책임자 선임계를 변경해야할것같은데...
> 신고기간이라던지 , 노동부 신고인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 20억원 이상(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포함)인 하도급 업체(협력업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원청(원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와는 별도의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즉,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20억원 이상의 원도급업체와 하도받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하도업체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2. 안전관리책임자(현장소장님)는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를 작성하고 재직증명서를 1부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공문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