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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호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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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6-11-21 1,154회 0건

본문

전담이 아니라면 일한 시간만큼 만 계산하시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타워 댓수와 신호수를 어떻게 할 것 인가는 현장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타 항목에 너무 무리가 안간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2006-11-21, "원영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아파트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작성하는데 다른 현장 안전관리자 분들은 타워크레인 신호수 인건비를 적용시키는지요. 타워신호 업무를 주로 하지만 사실 건설현장에서 보기에는 전담 신호수로 보기에는 좀 그레서요. 노동부 점검 나오면 근로감독관들이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또 타워 3대면 신호수를 1대당 1명씩 지정하여 3명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더 많아도 관계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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