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상시근로자수에 관하여 ...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상시근로자수에 관하여 ...

페이지 정보

안전인    06-11-22     1.4k    0

본문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 [연간(평가기간)건설공사 실적액x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평가기간)

※ 기본적으로 연단위로 되어 있으나 구하고자 하는 평가기간에 따라 분모와 분자값의 평가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평가기간 동안의 상시 근로자를 산정할 수 있음.


2006-11-22, "1년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 변덕이 하도 심하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 안전 선배님들 이하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에서 산재건에 따른 재해율을 감리단에 보고 하겠끔되어 있는데 일반 재해율 산정입니다
> 여기 재해율 산정식을 보면 재해자수 / 상시근로자수 x 100 으로 되어 있던데 솔직히 상시근로자수 어떻게 구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저희 현장은 차수공사인데 ㅠㅠ 선배님들 어떻게 구하는지요
> 머리가 나쁜관계로 예를 들면서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것 땜시
> 안전일지가 엄청 밀리게 생겼네요 ㅠㅠ 재해건수가2건이 될것 같습니다
> 현장선배님 기술단 분들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주십시요
> 건강 조심하시고 무재해 기원합니다 ㅠㅠ


 

Q & A

전체 8,560건 434 페이지
A : 현장내 모닥불 관련
 

위에 말씀하신분의 화목난로가 적당할것 같은디유. 예전에 드럼통에 불을 쬐다 환경단속에 적발되어 벌금맞았는데 ...
06-11-23 · 1.5k · 0
A : 비계 안전난간대 안전관리비 사용
 

2006-11-22, "원영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외부비계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는데 ...
06-11-22 · 2.3k · 0
▶ A : 상시근로자수에 관하여 ...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 [연간(평가기간)건설공사 실적액x노무비율] / 건...
06-11-22 · 1.4k · 0
A : 현장 사무실 및 숙소에 화재 감지기
 

당근 가능하고...항목은 2번 안전시설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2006-11-21, "뽕뽕이" 님이 쓰신 글...
06-11-21 · 1.3k · 0
A : 신호수 인건비
 

전담이 아니라면 일한 시간만큼 만 계산하시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타워 댓수와 신호수를 어떻게 할 ...
06-11-21 · 1.6k · 0
A : 관리책임자 변경신고
 

2006-11-21, "안전ㅋㅋ"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소장이 변경되면 관리책임자 선임계를 변경...
06-11-21 · 1.4k · 0
A : 관리책임자 변경신고
 

첨에 총괄,안전관리자와 관리책임자를 신고 한후 관리책임자(즉 하청 소장 이 바뀌면 다시 변경신고를 해야되지 ...
06-11-22 · 1.2k · 0
A : 관리책임자 변경신고
 

2006-11-22, "안전ㅋㅋ"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첨에 총괄,안전관리자와 관리책임자를 신고 한후 관...
06-11-22 · 1.5k · 0
A : 혈액형스티커
 

2006-11-21, "강소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를 구입하면 보통 혈액형스티커는 붙여서 주는데...
06-11-21 · 1.5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한 질문
 

2006-11-2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11월 중순도 지나고 겨울이 더 가까워졌습...
06-11-21 · 1.6k · 0
A : 소화기 사용에 대해
 

2006-11-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분말소화기, CO2소화기, 할론소화기 중에 > ...
06-11-21 · 1.3k · 0
A : 검찰합동점검
 

일단 통보가 옵니다. 2006-11-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합동점검 해당업체는 별도의...
06-11-20 · 1.7k · 0
A : 용역 파견근로자 계약서
 

실제오 그 사람을 고용한 사람 또는 법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함. 2006-11-20, ...
06-11-21 · 1.5k · 0
A : 개인보호구지급기준..
 

융통성 없는 감리 한방 날리세요 특별한 기준은 없는걸로 압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비를 맞추거나 한것은 아닌것 ...
06-11-20 · 1.6k · 0
A : 자재납품업체 근로자가 다쳤을때?
 

원래 근로자가 소속된 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다만, 당 현장의 재해건수로 산입이 될 것 같군요. ...
06-11-21 · 1.8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50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