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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상시근로자수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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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6-11-22 1,038회 0건

본문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 [연간(평가기간)건설공사 실적액x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평가기간)

※ 기본적으로 연단위로 되어 있으나 구하고자 하는 평가기간에 따라 분모와 분자값의 평가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평가기간 동안의 상시 근로자를 산정할 수 있음.


2006-11-22, "1년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 변덕이 하도 심하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 안전 선배님들 이하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에서 산재건에 따른 재해율을 감리단에 보고 하겠끔되어 있는데 일반 재해율 산정입니다
> 여기 재해율 산정식을 보면 재해자수 / 상시근로자수 x 100 으로 되어 있던데 솔직히 상시근로자수 어떻게 구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저희 현장은 차수공사인데 ㅠㅠ 선배님들 어떻게 구하는지요
> 머리가 나쁜관계로 예를 들면서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것 땜시
> 안전일지가 엄청 밀리게 생겼네요 ㅠㅠ 재해건수가2건이 될것 같습니다
> 현장선배님 기술단 분들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주십시요
> 건강 조심하시고 무재해 기원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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