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비계 안전난간대 안전관리비 사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11-22 1,779회 0건

본문

2006-11-22, "원영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외부비계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는데 안전난간대 설치비용에 대한 기준이 우리회사에는 정해지지 않아서 해당일 설치인원이 4명이면 1명을 안전난간대 설치인원으로 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되었다고 서류정리를 해도 무방한지요. 다른 현장 경우에는 외부비계 안전난간대 설치비를 어떤식으로 정리하여 사용내역을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외부비계의 해당일 설치인원 4명 중 1명을 비율적으로(어림잡아) 안전난간대 설치인원으로 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냥 1명에 대해 안전시설을 설치·유지·해체를 하였다고 작업일보 등에 이름과 함께 작업내용을
기록하고 실제로 나간 금액을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령인의 도장이 찍힌 노임지급명세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18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