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질의회신 내용인용
페이지 정보
토목안전 작성일06-11-23 1,429회 0건관련링크
본문
민원내용 - 부산에 있는 건설현장인데요. 겨울철을 대비 건설현장에서
난로를 피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순수한 폐목재(페인트나 기름이 묻어있지 않은폐목재) 및 갈탄은
사용이 가능한지
2) 서울특별시 및 기타 광역시 포함 12개시에서는 난로를 피울 수 없
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순수한 폐목이나 갈탄도 사용할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처리결과 - 귀하가 질의하신 폐목재가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폐목재 및 갈탄 사용이 가능하나, 동 연료 사용시설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광역시 및 수도권 등 20개시)에 소재하고,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체연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끝.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내용 건설현장내 난로를 설치하여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난방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난로 설치기준은 무엇인지요
open 된 난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설치 기준을 부탁합니다.
처리결과 o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는 질문내용과 같은 난로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
※ 0.5톤/시간 이상의 보일러, 소각능력이 25kg/시간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5조[별표3]에서 정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며 이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신고를 받아야함.
※ 난방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목재가 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기준을 따라야 할 것임. 끝.
# 위내용은 환경부 질의회신 내용인데요...
순수 목재는 연료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난로의 설치기준은 정함이 없으므로 드럼통 절반 잘라서 순수 목재만 태우면 문제 없지 않나요?
난로를 피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순수한 폐목재(페인트나 기름이 묻어있지 않은폐목재) 및 갈탄은
사용이 가능한지
2) 서울특별시 및 기타 광역시 포함 12개시에서는 난로를 피울 수 없
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순수한 폐목이나 갈탄도 사용할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처리결과 - 귀하가 질의하신 폐목재가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폐목재 및 갈탄 사용이 가능하나, 동 연료 사용시설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광역시 및 수도권 등 20개시)에 소재하고,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체연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끝.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내용 건설현장내 난로를 설치하여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난방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난로 설치기준은 무엇인지요
open 된 난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설치 기준을 부탁합니다.
처리결과 o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는 질문내용과 같은 난로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
※ 0.5톤/시간 이상의 보일러, 소각능력이 25kg/시간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5조[별표3]에서 정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며 이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신고를 받아야함.
※ 난방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목재가 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기준을 따라야 할 것임. 끝.
# 위내용은 환경부 질의회신 내용인데요...
순수 목재는 연료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난로의 설치기준은 정함이 없으므로 드럼통 절반 잘라서 순수 목재만 태우면 문제 없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