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환경부 질의회신 내용인용

페이지 정보

토목안전 작성일06-11-23 1,429회 0건

본문

민원내용 - 부산에 있는 건설현장인데요. 겨울철을 대비 건설현장에서
  난로를 피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순수한 폐목재(페인트나 기름이 묻어있지 않은폐목재) 및 갈탄은
     사용이 가능한지 
  2) 서울특별시 및 기타 광역시 포함 12개시에서는 난로를 피울 수 없
     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순수한 폐목이나 갈탄도 사용할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처리결과 - 귀하가 질의하신 폐목재가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폐목재 및 갈탄 사용이 가능하나, 동 연료 사용시설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광역시 및 수도권 등 20개시)에 소재하고,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체연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끝.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내용 건설현장내 난로를 설치하여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난방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난로 설치기준은 무엇인지요
open 된 난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설치 기준을 부탁합니다.

 처리결과 o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는 질문내용과 같은 난로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
※ 0.5톤/시간 이상의 보일러, 소각능력이 25kg/시간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5조[별표3]에서 정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며 이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신고를 받아야함.
※ 난방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목재가 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기준을 따라야 할 것임. 끝.


# 위내용은 환경부 질의회신 내용인데요...
순수 목재는 연료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난로의 설치기준은 정함이 없으므로 드럼통 절반 잘라서 순수 목재만 태우면 문제 없지 않나요?



Q & A

전체 15,587건 1180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