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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설사무실 시공시 사고 처리

페이지 정보

지나가는이 작성일06-11-28 1,426회 0건

본문

2006-11-2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 안전관리자 입니다...
> 우리 현장이 이번에 가설 사무실을 짓고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을
> 할려고 하는데요... 가설 사무실 시공시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처
> 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어디서 제가 듣기론 가설사무실은 실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발생
> 시 가설 사무실 시공업체에게 모든 책임이 있어서 시공업체 산재로
> 처리하고 사고건수도 현장으로 안간다는 애기를 들었는데,,
> 이 말이 진짜인지,,궁금하네여......
>
> 보통 사무실 다 짓고 공사 착공계 제출한다음 무재해 개시보고를
>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설사무실 공사는 실공사가 아니기
> 때문에 가설 사무실 시공 업체가 모든 책임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 한다고 보는데,,,
>
> 아무조록, 빠른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알기론 공사설계내역상에 가설사무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가설사무실 설치공사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하수급인에 해당되므로 산재사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구요....그러면 물론 재해건수도 올라가겠죠??

근데,,설계내역상에 없고 발주자가 시공사 자체가 된다면 원수급사인 가설사무소설치업의 산재건수에 포함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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