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왜?안전    06-11-30     1.7k    0

본문

2006-11-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도로의 측구 철거후 저희 현장도로와 연결시키는 포장작업을 할
> 예정입니다.
> 포장작업시 근로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측구 및 구조물 철거후 인접도로의 차량등으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PE방호벽이나 안내간판등을을 설치할 예정인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요?
>
> 선배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드는데요..
공사현장 중장비로부터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인지,
일반차량으로부터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인지...

노동부 질의/회시집을 보면 공사현장에 투입된 중장비로부터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은(공사비 등에 반영되지않았다면)100%
안전관리비에 반영되나

일반차량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이라해도 노동부의
해석은 작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시설물로
판단하고있는바..

제 사견으로는 100% 현장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이 아니라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안전관리비로 적용받기 곤란할 듯 싶습니다...

참고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론 도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엔 안전관리비
서류에 첨부되는 사진대지가 어떤 모양새의 사진인지가 중요합니다..

도로신설공사의 경우엔 안전시설물을 구입 후 설치전 사진을 안전관리비
서류에 첨부하여도 큰 문제가 없지만,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에 위에처럼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많은 상황이 종종발생하기에 근거확보를 위해 안전시설물 설치 후 사진을 찍어야할 경우가 있는데 그 사진에 일반차량도 보이는냐 아니면 중장비와 근로자만 보이는 경우의 안전시설물 설치 사진이냐는
각종점검시 불이익 및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는냐 안되는냐의 큰 차이를 보일수도 있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답변드린것 같아 죄송하구여..

참고로 안전관리자용 전용호각은 2항 안전시설물비등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Q & A

전체 8,560건 432 페이지
A : 방한용귀덮개
 

2006-12-0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에 부착하는 방한용 귀덮개가 안전관리비 정...
06-12-07 · 1.8k · 0
A : 비계발판설치
 

매층마다 설치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을 하는 부위만 하시면 됩니다. 2006-12-07, "안전생각" 님이...
06-12-07 · 1.5k · 0
A : 안전관리비 미사용시
 

2006-12-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민자공사로써 안전관리비를 미사용시 법적으로 어떤 제...
06-12-07 · 1.6k · 0
A : 외부쌍줄비계설치시 난간대질문
 

당근됩니다. 단, 안전난간대 설치용으로 새로히 반입한 것이라야 합니다. 비계설치용으로 기존에 이미 반입한 것...
06-12-06 · 1.5k · 0
A : 가설계단
 

당근됩니다. 2006-12-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계단 은 안전관리비로 되지 않는다고...
06-12-06 · 1.6k · 0
A : 동절기 작업
 

간단한 얘기지만 코팅합판 위에 미끄럽지 않은 발판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2006-12-06, "안전...
06-12-06 · 1.6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비율에 관한내용
 

2006-12-05, "진짜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각항목으로 일정하게 분개하여 사용계획을 ...
06-12-05 · 2.5k · 0
A : 타워크레인 및 리프트카의 점검일지 관련 문의
 

2006-12-05, "나도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타워크레인 및 리프트카의...
06-12-05 · 2.5k · 0
A : 타워크레인 및 리프트카의 점검일지 관련 문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법규(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3)조항을 보았습니다. 작업시작전 점검사항에...
06-12-05 · 2.8k · 0
A : 타워크레인 및 리프트카의 점검일지 관련 문의
 

2006-12-05, "나도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말씀 감사합니다. > > 저도 법규(산업안전기...
06-12-05 · 2.1k · 0
A : 근로자 불피우기
 

1729번 답변 참조바랍니다. 2006-12-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근무하는...
06-12-05 · 1.3k · 0
A : 안전관리비적용여부
 

2006-12-0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호이스트카운전원 집 안전관리비 적용여부(안전시설...
06-12-05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부탁드립니다.
 

2006-12-04,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
06-12-05 · 1.9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부탁드립니다.
 

2006-12-04,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
06-12-05 · 2k · 0
A : 현장사무실 염화칼슘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한지...
 

2006-12-03, "으라차찻"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능하다면 항목은 어디가되는지 헷갈리네요.. > ...
06-12-03 · 3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22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