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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왜?안전 작성일06-11-30 1,275 0

본문

2006-11-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도로의 측구 철거후 저희 현장도로와 연결시키는 포장작업을 할
> 예정입니다.
> 포장작업시 근로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측구 및 구조물 철거후 인접도로의 차량등으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PE방호벽이나 안내간판등을을 설치할 예정인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요?
>
> 선배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드는데요..
공사현장 중장비로부터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인지,
일반차량으로부터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인지...

노동부 질의/회시집을 보면 공사현장에 투입된 중장비로부터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은(공사비 등에 반영되지않았다면)100%
안전관리비에 반영되나

일반차량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이라해도 노동부의
해석은 작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시설물로
판단하고있는바..

제 사견으로는 100% 현장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이 아니라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안전관리비로 적용받기 곤란할 듯 싶습니다...

참고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론 도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엔 안전관리비
서류에 첨부되는 사진대지가 어떤 모양새의 사진인지가 중요합니다..

도로신설공사의 경우엔 안전시설물을 구입 후 설치전 사진을 안전관리비
서류에 첨부하여도 큰 문제가 없지만,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에 위에처럼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많은 상황이 종종발생하기에 근거확보를 위해 안전시설물 설치 후 사진을 찍어야할 경우가 있는데 그 사진에 일반차량도 보이는냐 아니면 중장비와 근로자만 보이는 경우의 안전시설물 설치 사진이냐는
각종점검시 불이익 및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는냐 안되는냐의 큰 차이를 보일수도 있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답변드린것 같아 죄송하구여..

참고로 안전관리자용 전용호각은 2항 안전시설물비등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Q & A

전체 15,588건 492 페이지
Q & A 목록
▶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6-11-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도로의 측구 철거후 저희 현장도로와 연결시키는 포장작업을 할 > 예정입니다. > 포장작업시 근로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측구 및 구조물 철거후 인접도로의 차량등으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PE방호벽이나 안내간판등을을 설치할 예정인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요? > > 선배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



06-11-30 · 1,276 · 0
여러 선배님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부탁합니다...(냉무)

부탁 드립니다. 여러 선후배님들의 의견 바랍니다.



06-11-28 · 988 · 0
A : 가설사무실 시공시 사고 처리

2006-11-2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 안전관리자 입니다... > 우리 현장이 이번에 가설 사무실을 짓고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을 > 할려고 하는데요... 가설 사무실 시공시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처 > 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어디서 제가 듣기론 가설사무실은 실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발생 > 시 ...



06-11-28 · 1,528 · 0
A : 망 !! 망!!

2006-11-2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망 때문에 어렵습니다. > 외부비계에 설치 하는 망은 꼭 안전망으로 해야되나요? ( 성능검정 받은 망으로 해야하나요? 단가가 비싸다고 하소연을 해서요... > > 그리고 일명 모기장, 낫셀망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나요? - 모기장 치시마시고 안자마크 새겨진 망으로 쓰세요 그정도 돈이 아까...



06-11-24 · 1,157 · 0
A : 망 !! 망!!

2006-11-2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망 때문에 어렵습니다. > 외부비계에 설치 하는 망은 꼭 안전망으로 해야되나요? ( 성능검정 받은 망으로 해야하나요? 단가가 비싸다고 하소연을 해서요... > > 그리고 일명 모기장, 낫셀망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나요? 외부비계에 설치하는 망이라 함은 수직보호망을 말하는 것 같네요.. 수직...



06-11-27 · 1,034 · 0
A : 옥상 안전난간대 설치

2006-11-24,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옥상부위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 저희현장은 옥상부위가 경사지붕으로서 앞,뒤,측면으로 안전난간대를 > 설치하려고 하는데, 난간기둥 기초를 con'c타설전 철근(16mm∼22mm)으로 > 매설후 추후 단관파이프로 난간...



06-11-24 · 1,249 · 0
A : 옥상 안전난간대 설치

2006-11-24,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옥상부위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 저희현장은 옥상부위가 경사지붕으로서 앞,뒤,측면으로 안전난간대를 > 설치하려고 하는데, 난간기둥 기초를 con'c타설전 철근(16mm∼22mm)으로 > 매설후 추후 단관파이프로 난간...



06-11-27 · 1,375 · 0
A : 접지상태를 확인 방법 건설현장에서...

접지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접지저항을 측정하면 되고요... 기계류에 전류가 누전이 되는 지 확인하는 방법은 절연저항을 측정하면 됩니다. 측정방법은 네이버 등에서 검색하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2006-11-23, "may0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도로 현장에서 설치 하는 철근 가공기. 고속절단기, 고압살수기, 분전함등을 현장에서 접지봉...



06-11-24 · 1,897 · 0
A : 접지상태를 확인 방법 건설현장에서...

2006-11-23, "may0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도로 현장에서 설치 하는 철근 가공기. 고속절단기, 고압살수기, 분전함등을 현장에서 접지봉을 땅속에 박아서 접지를 하고 있읍니다 > 이 접지가 잘되었는지 확인방법 > 2. 기계류에 전류가 누전이 되는지 확인 하는방법또한 알려 주시면.. > > 현장에는 전기측정 테스트기만 하나있읍니다. ...



06-11-27 · 2,454 · 0
A : 추락방지망(급질문.,..) 첨부파일

2006-11-23, "안전이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락방지망 설치기준이 있나요?? > > 낙하물방지망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추락방지망은 > > 없는것 같아서요....부탁드립니다.. 예전에 건축현장 있을때 갖고있던 안전서류중에 추락방지망설치기준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지금의 법적기준과 틀린것도 있을지도 모르니 참고하시기 바...



06-11-23 · 1,364 · 0
A : 현장내 모닥불 관련 첨부파일

2006-11-2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토목현장내 근로자들이 이른아침 추위때문에 모닥불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불법이라 못피우게 단속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작정 못피게 하기에는 좀 힘들어서 고민입니다. > 유류나 가스를 이용한 난방기구를 비치할수도 있겠지만 소구조물 작업장등 자주 이동하는...



06-11-23 · 1,242 · 0
환경부 질의회신 내용인용

민원내용 -부산에있는건설현장인데요.겨울철을대비건설현장에서 난로를피울수있는지궁금합니다. 1)순수한폐목재(페인트나기름이묻어있지않은폐목재)및갈탄은 사용이가능한지 2)서울특별시및기타광역시포함12개시에서는난로를피울수없 는것으로알고있는데순수한폐목이나갈탄도사용할수 없는지문의드립니다. 처리결과 - 귀하가 질의하신 폐목재가 폐기물...



06-11-23 · 1,464 · 0
A : 현장내 모닥불 관련

위에 말씀하신분의 화목난로가 적당할것 같은디유. 예전에 드럼통에 불을 쬐다 환경단속에 적발되어 벌금맞았는데 화목난로를 이용하면 괜찮다고 이야길 하더군요. 추운데 고생하이소... 2006-11-2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토목현장내 근로자들이 이른아침 추위때문에 모닥불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불법...



06-11-23 · 1,206 · 0
A : 비계 안전난간대 안전관리비 사용

2006-11-22, "원영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외부비계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는데 안전난간대 설치비용에 대한 기준이 우리회사에는 정해지지 않아서 해당일 설치인원이 4명이면 1명을 안전난간대 설치인원으로 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되었다고 서류정리를 해도 무방한지요. 다른 현장 경우에는 외부비계 안전난간대 설치비를 어떤식으로 정리하여 사용...



06-11-22 · 1,884 · 0
A : 상시근로자수에 관하여 ...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 [연간(평가기간)건설공사 실적액x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평가기간) ※ 기본적으로 연단위로 되어 있으나 구하고자 하는 평가기간에 따라 분모와 분자값의 평가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평가기간 동안의 상시 근로자를 산정할 수 있음. 2006-11-22, "1년차안전" 님이 쓰신 ...



06-11-22 · 1,11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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