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안전관리자용 호각은 안전관리비 계정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11-30 4,483회 0건

본문

2006-11-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안전관리자용 호각을 구입하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 계정항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무전기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관리자가
전용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신호수나 방화관리자가 당해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무전기 및
호루라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66, 2002.10.25]

위의 내용에 해당이 되어 호각(호루라기)을 구입하였다면 [2.안전시설비 등]항목의 '긴급피난용
시설비'로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179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