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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스트 관련 안전관리비 계상

페이지 정보

safety902 작성일06-11-29 1,282회 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첫현장이다 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전에 글을 읽어보니 건설용리프트 무선 호출기·자동운전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무인시스템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려면 필요한 서류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호이스트는 구입이 아닌 임대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이스트 방호선반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다는데

저희 현장은 강관파이프와 안전발판(유공발판)을 사용하여 설치
하였습니다! 이것또한 자재가 임대구요...사용료가 다달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임대에 대한 자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면 어떤 증빙서류
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더요 ^^;
협력업체에서 자재를 들여올때(강관파이프 등등) 안전시설물에 쓰일자재
와 다른용도로 쓰일자재를 같이 들여와서 세금계산서를 따로 나눠서
끊기가 어렵다는 얘길하는데 이럴때는 안전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수량의
거래명세표와 합산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한지요?

여러가지 모르는것도 많고 궁금한게 많은데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저밖에
없어서 질문할데가 마땅치가 않네요...^^;
아무쪼록 앞으로 잘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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