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조기준공 등안전관리비계상 질의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동절기/조기준공 등안전관리비계상 질의

페이지 정보

안전관리자    06-12-01    1,210회    0건

본문

현장 : 발주처 - 관급공사/차수별공사 입니다.
안전관리자 : 연봉계약직

1. 동절기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질문

착공계는 2월14일 이나 실제로는 1월14부터 일은 계속하였습니다.
그럼,1월분도 계상가능한지? (1월분 계상된 상태임)
안전서류(안전일지/일일안전일지)등의 작성은 되어있는 상태임.
하지만,당시 1월분 안전관리비계상시 감리단에 서류제출시 통과됨.
참고로 공사일지등은 2월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착공계와 불일치)

2. 조기준공(12월초순)으로 인하여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질문

11월에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갑작스런 올 차수의 안전관리비가 증가됨
또한 12월초의 준공이 된다면 12월분의 안전관리자인건비(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적용하는지? 아니면 연봉계약직이므로 준공날짜와 상관없이 한달급여 전체를 계상하는지?
또한, 조기준공후에 1명씩은 나와서 현장사무실에서 민원업무 등을
보기로 했는데 안전서류등은 작성하여야 하는지?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