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조기준공 등안전관리비계상 질의
페이지 정보
안전관리자 작성일06-12-01 1,207회 0건관련링크
본문
현장 : 발주처 - 관급공사/차수별공사 입니다.
안전관리자 : 연봉계약직
1. 동절기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질문
착공계는 2월14일 이나 실제로는 1월14부터 일은 계속하였습니다.
그럼,1월분도 계상가능한지? (1월분 계상된 상태임)
안전서류(안전일지/일일안전일지)등의 작성은 되어있는 상태임.
하지만,당시 1월분 안전관리비계상시 감리단에 서류제출시 통과됨.
참고로 공사일지등은 2월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착공계와 불일치)
2. 조기준공(12월초순)으로 인하여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질문
11월에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갑작스런 올 차수의 안전관리비가 증가됨
또한 12월초의 준공이 된다면 12월분의 안전관리자인건비(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적용하는지? 아니면 연봉계약직이므로 준공날짜와 상관없이 한달급여 전체를 계상하는지?
또한, 조기준공후에 1명씩은 나와서 현장사무실에서 민원업무 등을
보기로 했는데 안전서류등은 작성하여야 하는지?
안전관리자 : 연봉계약직
1. 동절기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질문
착공계는 2월14일 이나 실제로는 1월14부터 일은 계속하였습니다.
그럼,1월분도 계상가능한지? (1월분 계상된 상태임)
안전서류(안전일지/일일안전일지)등의 작성은 되어있는 상태임.
하지만,당시 1월분 안전관리비계상시 감리단에 서류제출시 통과됨.
참고로 공사일지등은 2월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착공계와 불일치)
2. 조기준공(12월초순)으로 인하여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질문
11월에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갑작스런 올 차수의 안전관리비가 증가됨
또한 12월초의 준공이 된다면 12월분의 안전관리자인건비(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적용하는지? 아니면 연봉계약직이므로 준공날짜와 상관없이 한달급여 전체를 계상하는지?
또한, 조기준공후에 1명씩은 나와서 현장사무실에서 민원업무 등을
보기로 했는데 안전서류등은 작성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