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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동절기/조기준공 등안전관리비계상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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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12-02     2.2k    0

본문

2006-12-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 발주처 - 관급공사/차수별공사 입니다.
> 안전관리자 : 연봉계약직
>
> 1. 동절기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질문
>
> 착공계는 2월14일 이나 실제로는 1월14부터 일은 계속하였습니다.
> 그럼,1월분도 계상가능한지? (1월분 계상된 상태임)
> 안전서류(안전일지/일일안전일지)등의 작성은 되어있는 상태임.
> 하지만,당시 1월분 안전관리비계상시 감리단에 서류제출시 통과됨.
> 참고로 공사일지등은 2월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착공계와 불일치)
>
> 2. 조기준공(12월초순)으로 인하여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질문
>
> 11월에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갑작스런 올 차수의 안전관리비가 증가됨
> 또한 12월초의 준공이 된다면 12월분의 안전관리자인건비(급여)는
> 일할계산하여 적용하는지? 아니면 연봉계약직이므로 준공날짜와 상관없이 한달급여 전체를 계상하는지?
> 또한, 조기준공후에 1명씩은 나와서 현장사무실에서 민원업무 등을
> 보기로 했는데 안전서류등은 작성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련 서류 작성상태를 떠나 1월분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실제 근무한 날부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안전관리자로 근무는 하고 있지만, 노동부 유권해석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즉,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한 후라면 1월분에 대하여는 1월 14일부터 1월 31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월급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해진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하고, 정해진바가 없다면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노동부에서는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하고 공사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차수별로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47, 2002.5.29) / (산안(건안) 68307-10587, 2001.10.31)

그러나, 실제로 일부 차수별공사에 있어서 발주처는 예산 회계법에 따라 차수별로 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에서 차수별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초과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과소사용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12월초순에 조기준공을 하였더라도 실제로 안전관리자가 12월 한달동안 지속적으로 상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12월 한달분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발주처에서 차수별로 정산을 요구한다면 이번 차수에서 정산되지 못한 12월분의 나머지 인건비는
차기 차수분으로 이월하여 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원칙적으로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1명이라도 현장에 잔류하여
현장에 관련된 업무(거푸집해체 정리, 자재정리, 외부인 출입금지조치, 향후 작업재개준비,
설계변경작업 등)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하나,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였다면 철수한 기간동안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발주처에 서류를 보고하는 형태를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발주처에 공사관련서류를 작업이 없는 동계기간에도 보고를 한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하여
비치.보고하고 발주처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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