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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동절기/조기준공 등안전관리비계상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12-02 2.1k 0

본문

2006-12-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 발주처 - 관급공사/차수별공사 입니다.
> 안전관리자 : 연봉계약직
>
> 1. 동절기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질문
>
> 착공계는 2월14일 이나 실제로는 1월14부터 일은 계속하였습니다.
> 그럼,1월분도 계상가능한지? (1월분 계상된 상태임)
> 안전서류(안전일지/일일안전일지)등의 작성은 되어있는 상태임.
> 하지만,당시 1월분 안전관리비계상시 감리단에 서류제출시 통과됨.
> 참고로 공사일지등은 2월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착공계와 불일치)
>
> 2. 조기준공(12월초순)으로 인하여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질문
>
> 11월에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갑작스런 올 차수의 안전관리비가 증가됨
> 또한 12월초의 준공이 된다면 12월분의 안전관리자인건비(급여)는
> 일할계산하여 적용하는지? 아니면 연봉계약직이므로 준공날짜와 상관없이 한달급여 전체를 계상하는지?
> 또한, 조기준공후에 1명씩은 나와서 현장사무실에서 민원업무 등을
> 보기로 했는데 안전서류등은 작성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련 서류 작성상태를 떠나 1월분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실제 근무한 날부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안전관리자로 근무는 하고 있지만, 노동부 유권해석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즉,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한 후라면 1월분에 대하여는 1월 14일부터 1월 31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월급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해진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하고, 정해진바가 없다면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노동부에서는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하고 공사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차수별로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47, 2002.5.29) / (산안(건안) 68307-10587, 2001.10.31)

그러나, 실제로 일부 차수별공사에 있어서 발주처는 예산 회계법에 따라 차수별로 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에서 차수별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초과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과소사용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12월초순에 조기준공을 하였더라도 실제로 안전관리자가 12월 한달동안 지속적으로 상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12월 한달분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발주처에서 차수별로 정산을 요구한다면 이번 차수에서 정산되지 못한 12월분의 나머지 인건비는
차기 차수분으로 이월하여 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원칙적으로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1명이라도 현장에 잔류하여
현장에 관련된 업무(거푸집해체 정리, 자재정리, 외부인 출입금지조치, 향후 작업재개준비,
설계변경작업 등)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하나,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였다면 철수한 기간동안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발주처에 서류를 보고하는 형태를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발주처에 공사관련서류를 작업이 없는 동계기간에도 보고를 한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하여
비치.보고하고 발주처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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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귀마개

2006-12-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겨울이라서 작업자 및 직원들이 귀가 시려 죽겠다고 합니다.."귀마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06-12-03 · 1.7k · 0
▶ A : 동절기/조기준공 등안전관리비계상 질의

2006-12-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 발주처 - 관급공사/차수별공사 입니다. > 안전관리자 : 연봉계약직 > > 1. 동절기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질문 > > 착공계는 2월14일 이나 실제로는 1월14부터 일은 계속하였습니다. > 그럼,1월분도 계상가능한지? (1월분 계상된 상태임) > 안전서류(안전일지/일일안전일지)등의 작성은 되어있는 상태임. > 하지만,당시 1월분 안전관리비계상시 감리단에 서류제출시 통과됨. > 참고로 공사일지등은 2월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착공계와 불일치) > > 2....



06-12-02 · 2.1k · 0
A : 무재해 개시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현장관할 근로복지공단 징수부에 회사명과 현장명 대면 알려줍니다 (지역담당자랑 전화통화하시고 팩스로 사업개시필통지서 받으면됩니다) 2006-12-0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 전임자가 올해 4월에 안전공단 지도원에 무재해 개시 >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무재해 개시번호(예 : 2006-***) > 를 안전공단 건설안전지원팀에서 물어보는데 알 수가 > 없어서요. > > 근거도 안남아 있고 오직 공문으로 개시보고서만 > 제출되었는데 알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6-12-01 · 1.5k · 0
A : 호이스트 관련 안전관리비 계상

2006-11-29, "safety90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첫현장이다 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 전에 글을 읽어보니 건설용리프트 무선 호출기·자동운전장치 비용을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 > 이런 무인시스템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려면 필요한 서류들이 어떠한 > 것이 있는지요? > > 호이스트는 구입이 아닌 임대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 > 그리고 > > 호이스트 방호선반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다는데 > ...



06-11-30 · 2.1k · 0
A : 안전관리자용 호각은 안전관리비 계정이?

2006-11-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안전관리자용 호각을 구입하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 계정항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무전기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관리자가 전용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신호수나 방화관리자가 당해 업무를 위해 ...



06-11-30 · 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6-11-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도로의 측구 철거후 저희 현장도로와 연결시키는 포장작업을 할 > 예정입니다. > 포장작업시 근로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측구 및 구조물 철거후 인접도로의 차량등으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PE방호벽이나 안내간판등을을 설치할 예정인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요? > > 선배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드는데요.. 공사현장 중장비로부터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인지, 일반차량으로부터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인지... 노...



06-11-30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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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설사무실 시공시 사고 처리

2006-11-2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 안전관리자 입니다... > 우리 현장이 이번에 가설 사무실을 짓고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을 > 할려고 하는데요... 가설 사무실 시공시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처 > 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어디서 제가 듣기론 가설사무실은 실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발생 > 시 가설 사무실 시공업체에게 모든 책임이 있어서 시공업체 산재로 > 처리하고 사고건수도 현장으로 안간다는 애기를 들었는데,, > 이 말이 진짜인지,,궁금하네여...... > > 보통...



06-11-28 · 1.9k · 0
A : 망 !! 망!!

2006-11-2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망 때문에 어렵습니다. > 외부비계에 설치 하는 망은 꼭 안전망으로 해야되나요? ( 성능검정 받은 망으로 해야하나요? 단가가 비싸다고 하소연을 해서요... > > 그리고 일명 모기장, 낫셀망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나요? - 모기장 치시마시고 안자마크 새겨진 망으로 쓰세요 그정도 돈이 아까우면 공사하지 말아야지요 안전관리비는 어디다 쓰실려고(원래는 수직보호망, 낙하물 방지망 은 성능이 검증된 자재를 쓰는게 맞습니다)



06-11-24 · 1.5k · 0
A : 망 !! 망!!

2006-11-2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망 때문에 어렵습니다. > 외부비계에 설치 하는 망은 꼭 안전망으로 해야되나요? ( 성능검정 받은 망으로 해야하나요? 단가가 비싸다고 하소연을 해서요... > > 그리고 일명 모기장, 낫셀망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나요? 외부비계에 설치하는 망이라 함은 수직보호망을 말하는 것 같네요.. 수직보호망은 2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추락을 방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낙하물을 방지하는 것이죠. 성능 검정을 받은 망은 이 두가지를 만족하는 것이고, 모기장망이나 ...



06-11-27 · 1.3k · 0
A : 옥상 안전난간대 설치

2006-11-24,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옥상부위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 저희현장은 옥상부위가 경사지붕으로서 앞,뒤,측면으로 안전난간대를 > 설치하려고 하는데, 난간기둥 기초를 con'c타설전 철근(16mm∼22mm)으로 > 매설후 추후 단관파이프로 난간기둥을 반생 or 용접하여 설치하려고 > 합니다. 이렇게 설치하여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혹시 다른 현장에서는 >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여 글을 씁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도움부탁드립...



06-11-24 · 1.6k · 0
A : 옥상 안전난간대 설치

2006-11-24,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옥상부위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 저희현장은 옥상부위가 경사지붕으로서 앞,뒤,측면으로 안전난간대를 > 설치하려고 하는데, 난간기둥 기초를 con'c타설전 철근(16mm∼22mm)으로 > 매설후 추후 단관파이프로 난간기둥을 반생 or 용접하여 설치하려고 > 합니다. 이렇게 설치하여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혹시 다른 현장에서는 >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여 글을 씁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도움부탁드립...



06-11-27 · 1.7k · 0
A : 접지상태를 확인 방법 건설현장에서...

접지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접지저항을 측정하면 되고요... 기계류에 전류가 누전이 되는 지 확인하는 방법은 절연저항을 측정하면 됩니다. 측정방법은 네이버 등에서 검색하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2006-11-23, "may0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도로 현장에서 설치 하는 철근 가공기. 고속절단기, 고압살수기, 분전함등을 현장에서 접지봉을 땅속에 박아서 접지를 하고 있읍니다 > 이 접지가 잘되었는지 확인방법 > 2. 기계류에 전류가 누전이 되는지 확인 하는방법또한 알려 주시면.. > > 현장에는 전기측정 테...



06-11-24 · 2.2k · 0
A : 접지상태를 확인 방법 건설현장에서...

2006-11-23, "may0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도로 현장에서 설치 하는 철근 가공기. 고속절단기, 고압살수기, 분전함등을 현장에서 접지봉을 땅속에 박아서 접지를 하고 있읍니다 > 이 접지가 잘되었는지 확인방법 > 2. 기계류에 전류가 누전이 되는지 확인 하는방법또한 알려 주시면.. > > 현장에는 전기측정 테스트기만 하나있읍니다. > 전기 테스트기를 사용해서 측정하는 방법또한 알려 주시면..(자세히요) > 테스트기에 적색 선과 검정색 선이 있는데 확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안전관리자가...



06-11-27 · 3.1k · 0
A : 추락방지망(급질문.,..) 첨부파일

2006-11-23, "안전이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락방지망 설치기준이 있나요?? > > 낙하물방지망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추락방지망은 > > 없는것 같아서요....부탁드립니다.. 예전에 건축현장 있을때 갖고있던 안전서류중에 추락방지망설치기준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지금의 법적기준과 틀린것도 있을지도 모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6-11-23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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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토목현장내 근로자들이 이른아침 추위때문에 모닥불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불법이라 못피우게 단속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작정 못피게 하기에는 좀 힘들어서 고민입니다. > 유류나 가스를 이용한 난방기구를 비치할수도 있겠지만 소구조물 작업장등 자주 이동하는 작업장과 산마루측구등 난방기구를 옮기기가 어려운 장소등은 난방기구 설치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환경법이나 안전상 위법이 되지 않는범위내에서 불을 피울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06-11-23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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