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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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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06-12-02 1,02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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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12-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 : 발주처 - 관급공사/차수별공사 입니다.
> > 안전관리자 : 연봉계약직
> >
> > 1. 동절기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질문
> >
> > 착공계는 2월14일 이나 실제로는 1월14부터 일은 계속하였습니다.
> > 그럼,1월분도 계상가능한지? (1월분 계상된 상태임)
> > 안전서류(안전일지/일일안전일지)등의 작성은 되어있는 상태임.
> > 하지만,당시 1월분 안전관리비계상시 감리단에 서류제출시 통과됨.
> > 참고로 공사일지등은 2월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착공계와 불일치)
> >
> > 2. 조기준공(12월초순)으로 인하여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질문
> >
> > 11월에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갑작스런 올 차수의 안전관리비가 증가됨
> > 또한 12월초의 준공이 된다면 12월분의 안전관리자인건비(급여)는
> > 일할계산하여 적용하는지? 아니면 연봉계약직이므로 준공날짜와 상관없이 한달급여 전체를 계상하는지?
> > 또한, 조기준공후에 1명씩은 나와서 현장사무실에서 민원업무 등을
> > 보기로 했는데 안전서류등은 작성하여야 하는지?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관련 서류 작성상태를 떠나 1월분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실제 근무한 날부터 안전관리비로
> 정산이 가능합니다.
>
> 다만, 실제로 안전관리자로 근무는 하고 있지만, 노동부 유권해석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
> 즉,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한 후라면 1월분에 대하여는 1월 14일부터 1월 31일까지 일할
> 계산하여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월급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 사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해진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하고, 정해진바가 없다면
>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2. 노동부에서는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 대상으로 하여 계상하고 공사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차수별로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47, 2002.5.29) / (산안(건안) 68307-10587, 2001.10.31)
>
> 그러나, 실제로 일부 차수별공사에 있어서 발주처는 예산 회계법에 따라 차수별로 정산을 요구하고
> 있습니다.
>
> 또한, 발주처에서 차수별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초과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과소사용분에 대해서 감액
> 조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 따라서, 12월초순에 조기준공을 하였더라도 실제로 안전관리자가 12월 한달동안 지속적으로 상주하여
> 근무를 하였다면 12월 한달분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
> 발주처에서 차수별로 정산을 요구한다면 이번 차수에서 정산되지 못한 12월분의 나머지 인건비는
> 차기 차수분으로 이월하여 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3. 원칙적으로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1명이라도 현장에 잔류하여
> 현장에 관련된 업무(거푸집해체 정리, 자재정리, 외부인 출입금지조치, 향후 작업재개준비,
> 설계변경작업 등)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하나,
>
>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였다면 철수한 기간동안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 사료됩니다.
>
>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발주처에 서류를 보고하는 형태를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즉, 발주처에 공사관련서류를 작업이 없는 동계기간에도 보고를 한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하여
> 비치.보고하고 발주처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 사료됩니다.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2006-12-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 : 발주처 - 관급공사/차수별공사 입니다.
> > 안전관리자 : 연봉계약직
> >
> > 1. 동절기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질문
> >
> > 착공계는 2월14일 이나 실제로는 1월14부터 일은 계속하였습니다.
> > 그럼,1월분도 계상가능한지? (1월분 계상된 상태임)
> > 안전서류(안전일지/일일안전일지)등의 작성은 되어있는 상태임.
> > 하지만,당시 1월분 안전관리비계상시 감리단에 서류제출시 통과됨.
> > 참고로 공사일지등은 2월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착공계와 불일치)
> >
> > 2. 조기준공(12월초순)으로 인하여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질문
> >
> > 11월에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갑작스런 올 차수의 안전관리비가 증가됨
> > 또한 12월초의 준공이 된다면 12월분의 안전관리자인건비(급여)는
> > 일할계산하여 적용하는지? 아니면 연봉계약직이므로 준공날짜와 상관없이 한달급여 전체를 계상하는지?
> > 또한, 조기준공후에 1명씩은 나와서 현장사무실에서 민원업무 등을
> > 보기로 했는데 안전서류등은 작성하여야 하는지?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관련 서류 작성상태를 떠나 1월분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실제 근무한 날부터 안전관리비로
> 정산이 가능합니다.
>
> 다만, 실제로 안전관리자로 근무는 하고 있지만, 노동부 유권해석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
> 즉,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한 후라면 1월분에 대하여는 1월 14일부터 1월 31일까지 일할
> 계산하여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월급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 사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해진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하고, 정해진바가 없다면
>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2. 노동부에서는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 대상으로 하여 계상하고 공사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차수별로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47, 2002.5.29) / (산안(건안) 68307-10587, 2001.10.31)
>
> 그러나, 실제로 일부 차수별공사에 있어서 발주처는 예산 회계법에 따라 차수별로 정산을 요구하고
> 있습니다.
>
> 또한, 발주처에서 차수별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초과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과소사용분에 대해서 감액
> 조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 따라서, 12월초순에 조기준공을 하였더라도 실제로 안전관리자가 12월 한달동안 지속적으로 상주하여
> 근무를 하였다면 12월 한달분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
> 발주처에서 차수별로 정산을 요구한다면 이번 차수에서 정산되지 못한 12월분의 나머지 인건비는
> 차기 차수분으로 이월하여 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3. 원칙적으로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1명이라도 현장에 잔류하여
> 현장에 관련된 업무(거푸집해체 정리, 자재정리, 외부인 출입금지조치, 향후 작업재개준비,
> 설계변경작업 등)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하나,
>
>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였다면 철수한 기간동안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 사료됩니다.
>
>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발주처에 서류를 보고하는 형태를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즉, 발주처에 공사관련서류를 작업이 없는 동계기간에도 보고를 한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하여
> 비치.보고하고 발주처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 사료됩니다.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