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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냉무)

페이지 정보

   안전관리자 작성일06-12-02 1.4k 0

본문

2006-12-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12-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 : 발주처 - 관급공사/차수별공사 입니다.
> > 안전관리자 : 연봉계약직
> >
> > 1. 동절기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질문
> >
> > 착공계는 2월14일 이나 실제로는 1월14부터 일은 계속하였습니다.
> > 그럼,1월분도 계상가능한지? (1월분 계상된 상태임)
> > 안전서류(안전일지/일일안전일지)등의 작성은 되어있는 상태임.
> > 하지만,당시 1월분 안전관리비계상시 감리단에 서류제출시 통과됨.
> > 참고로 공사일지등은 2월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착공계와 불일치)
> >
> > 2. 조기준공(12월초순)으로 인하여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질문
> >
> > 11월에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갑작스런 올 차수의 안전관리비가 증가됨
> > 또한 12월초의 준공이 된다면 12월분의 안전관리자인건비(급여)는
> > 일할계산하여 적용하는지? 아니면 연봉계약직이므로 준공날짜와 상관없이 한달급여 전체를 계상하는지?
> > 또한, 조기준공후에 1명씩은 나와서 현장사무실에서 민원업무 등을
> > 보기로 했는데 안전서류등은 작성하여야 하는지?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관련 서류 작성상태를 떠나 1월분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실제 근무한 날부터 안전관리비로
> 정산이 가능합니다.
>
> 다만, 실제로 안전관리자로 근무는 하고 있지만, 노동부 유권해석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
> 즉,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한 후라면 1월분에 대하여는 1월 14일부터 1월 31일까지 일할
> 계산하여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월급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 사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해진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하고, 정해진바가 없다면
>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2. 노동부에서는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 대상으로 하여 계상하고 공사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차수별로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47, 2002.5.29) / (산안(건안) 68307-10587, 2001.10.31)
>
> 그러나, 실제로 일부 차수별공사에 있어서 발주처는 예산 회계법에 따라 차수별로 정산을 요구하고
> 있습니다.
>
> 또한, 발주처에서 차수별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초과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과소사용분에 대해서 감액
> 조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 따라서, 12월초순에 조기준공을 하였더라도 실제로 안전관리자가 12월 한달동안 지속적으로 상주하여
> 근무를 하였다면 12월 한달분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
> 발주처에서 차수별로 정산을 요구한다면 이번 차수에서 정산되지 못한 12월분의 나머지 인건비는
> 차기 차수분으로 이월하여 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3. 원칙적으로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1명이라도 현장에 잔류하여
> 현장에 관련된 업무(거푸집해체 정리, 자재정리, 외부인 출입금지조치, 향후 작업재개준비,
> 설계변경작업 등)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하나,
>
>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였다면 철수한 기간동안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 사료됩니다.
>
>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발주처에 서류를 보고하는 형태를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즉, 발주처에 공사관련서류를 작업이 없는 동계기간에도 보고를 한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하여
> 비치.보고하고 발주처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 사료됩니다.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73 페이지
Q & A 목록
A : 제빙기가 안전관리항목?

제빙기는 불가입니다. 후생복지비로 털어야합니다. 교육은 가능합니다만, 환급받으면 불가입니다. 업무에참조하세요. 2007-10-02, "김민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식당에 얼음을 만드는 제빙기를 구입해서 설치 했습니다. > 안전관리 항목으로 사용가능한지요? 또 산업안전교육원에서 > 1주일 교육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이부분도 안전관리 항목으로 > 사용 가능한지....?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07-10-02 · 1.6k · 0
A : 안전관리자인건비에관한사항

2007-10-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안전관리자인건비의경우 근로기준법제18조규정에대하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



07-10-02 · 1.7k · 0
A : 안전교육

정규교육은 2시간 실시해야합니다.. 특별교육은 신규교육을 대체할수있습니다 만 정규교육은 공정별 업체별매달 실시해야합니다..업무에 참조하이소 2007-10-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육 관련 입니다. > 매월 2시간 이상 하는 정기교육을 특별교육으로 대처가 되는지 > 작업 투입 전 목공, 철근공은 특별교육을 이수 하였습니다. 그달 > 목공, 철근공은 정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07-10-02 · 1.5k · 0
A : 안전교육

2007-10-02, "안전7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규교육은 2시간 실시해야합니다.. > 특별교육은 신규교육을 대체할수있습니다 만 정규교육은 공정별 업체별매달 실시해야합니다..업무에 참조하이소 > > 2007-10-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교육 관련 입니다. > > 매월 2시간 이상 하는 정기교육을 특별교육으로 대처가 되는지 > > 작업 투입 전 목공, 철근공은 특별교육을 이수 하였습니다. 그달 > > 목공, 철근공은 정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07-10-02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사항

소급가능합니다. 단 발주처(감리단)이 인정을 해야겠죠..^^ 2007-10-02, "송태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안전관리비를 작성함에 있어서 전년도 및 금년도 전월(1,2,3월등등) >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소급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에 관한 첨부 서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07-10-02 · 1.4k · 0
A : 외부 안전교육 참가시 차량비용 안전관리비 여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빙서류는 교육이수증과 치량지원비에 대한 서류 등이 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10-01,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원의 외부 안전교육시 소요비용 중 차량지원비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 > 1. 회사 규정상 개인 차량 이용, 출장시는 km당 3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20km 떨어진 곳으로 교육을 다녀왔다면, > > 20 * 300 * 2(왕복) = 12,000원을 회사에서 지급하는데 이를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수 있을지요? > > 사용가능 하다면...



07-10-01 · 1.7k · 0
A : 누전차단기 함..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그렇겠죠. 2007-09-30,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누전차단기 함 을 구입했는데...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아무래도 불가능하겠죠?



07-09-30 · 1.6k · 0
A : 누전차단기 함..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누전차단기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관리에 필요한 누전차단기 함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7-09-30,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누전차단기 함 을 구입했는데...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아무래도 불가능하겠죠?



07-09-30 · 1.7k · 0
A : 공사종료시 안전관리비가 남았을경우 과태료?

1.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잔여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과태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법조항에 없고 노동부 유권해석에 있는 사항임. 2.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률이 70%를 초과한 경우로서 잔여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됨. 3. 만약 발주자가 안전관리비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 잔여금액을 반환 하지 않했을 경우에도 적발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임. 2007-09-27, "이지호" 님이 쓰신 글...



07-09-27 · 1.8k · 0
A : 안전관리책임자 및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기?

2007-09-27, "김대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내용] > (1)발주처와 공사계약기간 : '07.7.31 ~ '08.1.31 > (2)공사내용 : 발전기 설치공사 > (3)계약금액 : 25억 > ※상기공사는 발전기 설치 공사로서 공장에서 발전기 제작기간이 5개월 15일 정도 이고 > 현장에서 발전기를 설치하는 공사기간은 2주정도 입니다 > 즉 '07. 7.31 ~ '08. 1. 15 까지는 공장에서 발전기를 제작/ 제조하는 기간이고 > '08.1.15 ~ '08. 1.31 까지는 공사현장에서 발전기를 설치...



07-09-27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건

2007-09-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야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들에게 자양강장제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6번 건강진당비 항목으로 계상이 될련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o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o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또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9조(...



07-09-27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7-09-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작업 관련 해서 다기능 테스터기 또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_ 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내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용접면, 용접장갑,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후크메타, 멀티테스터, 휴대용 서치라이트, 특고압 접지용구 귀 질의의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등의 품목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즉, 이들이 본 공사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



07-09-21 · 1.9k · 0
A : 공사 종료에 따른 안전관리자 해임보고건..

2007-09-19, "진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준공이 다가와서 안전관리자 1명에 대해 해임보고를 노동부에 > 하려고 합니다.. > > 관리책임자 선임등에 대한 보고서는 양식이 있는데 해임시에는 > > 별도 양식이 없는가 해서요.. 그냥 공문에 해임사유와 > > 해임일자만 기록해서 제출하면 되는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변경 또는 해임신고서 양식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1. 사업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유선통보 및 해임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



07-09-19 · 2.1k · 0
A : 하도급 계약에 따른 안전관리?????

공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험가입자가 어디인가에 따라 법적책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이 만료되었더라도 남은 공사기간에 대해 원청에서 보험기간을 연장함이 옳다고 봅니다. 물론 직영처리를 하더라도 책임은 원청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억 이상 하도급 업체의 관리책임자 선임, 교육, 관리비 작성 등은 하도급업체에서 해도 효력이 있으므로 굳이 원청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교육과 안전관리비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집계는 원청에서 해야겠지요. 2007-09-18,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



07-09-18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조건

2007-09-18, "김강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조건에보면 상시근로자300인 이하현장의 경우 같은 사업주로 같은 읍,면,동은 겸직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금액, 거리등이 정확이 얼마이하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④항의 내용인 '동일 읍·면·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근...



07-09-18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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