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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냉무)

페이지 정보

   안전관리자 작성일06-12-02 1.4k 0

본문

2006-12-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12-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 : 발주처 - 관급공사/차수별공사 입니다.
> > 안전관리자 : 연봉계약직
> >
> > 1. 동절기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질문
> >
> > 착공계는 2월14일 이나 실제로는 1월14부터 일은 계속하였습니다.
> > 그럼,1월분도 계상가능한지? (1월분 계상된 상태임)
> > 안전서류(안전일지/일일안전일지)등의 작성은 되어있는 상태임.
> > 하지만,당시 1월분 안전관리비계상시 감리단에 서류제출시 통과됨.
> > 참고로 공사일지등은 2월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착공계와 불일치)
> >
> > 2. 조기준공(12월초순)으로 인하여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질문
> >
> > 11월에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갑작스런 올 차수의 안전관리비가 증가됨
> > 또한 12월초의 준공이 된다면 12월분의 안전관리자인건비(급여)는
> > 일할계산하여 적용하는지? 아니면 연봉계약직이므로 준공날짜와 상관없이 한달급여 전체를 계상하는지?
> > 또한, 조기준공후에 1명씩은 나와서 현장사무실에서 민원업무 등을
> > 보기로 했는데 안전서류등은 작성하여야 하는지?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관련 서류 작성상태를 떠나 1월분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실제 근무한 날부터 안전관리비로
> 정산이 가능합니다.
>
> 다만, 실제로 안전관리자로 근무는 하고 있지만, 노동부 유권해석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
> 즉,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한 후라면 1월분에 대하여는 1월 14일부터 1월 31일까지 일할
> 계산하여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월급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 사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해진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하고, 정해진바가 없다면
>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2. 노동부에서는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 대상으로 하여 계상하고 공사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차수별로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47, 2002.5.29) / (산안(건안) 68307-10587, 2001.10.31)
>
> 그러나, 실제로 일부 차수별공사에 있어서 발주처는 예산 회계법에 따라 차수별로 정산을 요구하고
> 있습니다.
>
> 또한, 발주처에서 차수별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초과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과소사용분에 대해서 감액
> 조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 따라서, 12월초순에 조기준공을 하였더라도 실제로 안전관리자가 12월 한달동안 지속적으로 상주하여
> 근무를 하였다면 12월 한달분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
> 발주처에서 차수별로 정산을 요구한다면 이번 차수에서 정산되지 못한 12월분의 나머지 인건비는
> 차기 차수분으로 이월하여 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3. 원칙적으로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1명이라도 현장에 잔류하여
> 현장에 관련된 업무(거푸집해체 정리, 자재정리, 외부인 출입금지조치, 향후 작업재개준비,
> 설계변경작업 등)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하나,
>
>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였다면 철수한 기간동안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 사료됩니다.
>
>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발주처에 서류를 보고하는 형태를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즉, 발주처에 공사관련서류를 작업이 없는 동계기간에도 보고를 한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하여
> 비치.보고하고 발주처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 사료됩니다.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92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접합유무

2006-12-21,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 몇일전 폭설이 내려 현장에서 용역을 불러 제설작업을 하였습니다. > 제설작업에 투입된 용역들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얼핏 어디서 사용가능하다는 이야길 들은거 같아 .... 문의드립니다. > 운영자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



06-12-22 · 1.7k · 0
A : 안전관리비 미사용시

2006-12-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에 반환하면 된다는 것 말고 법적인 제재만 알고 싶습니다. > 과태료 라던지 벌금 이나 벌점이나 그런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수고하십시오. 음..안전인이란 아이디로 위와 비슷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셨군여...똑같은 아이디가 한 사람이 아닐수도 있지만.. 좌우당간 우선 이글을 다 읽은 후 화면 위의 질문답변을 클릭하세여... 그럼 아래을 보시면 제목□v 전체v □검색 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보이시져?그러면 v를 클릭하시어 제목+내용을 선택하신다음...



06-12-20 · 1.5k · 0
A : 안전관리자선임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제조업)

2006-12-19, "조승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회사는 상시근로자 128명이며 수질,대기 배출량 1종 사업장입니다. > 그래서 수질과 대기는 자격이 기사이어야 하여 수당을 10만원을 받습니다. > 그런데 안전은 기준이 안서있어서 수당이 7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회사에 건의 하여 1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 회사에 기사를 선임하여야하는지 산업기사도 선임가능한지 알아보라 하십니다. 기사즉 기사 1급을 선임하여하는 회사이면 인상을 하여주신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 물론 책에...



06-12-20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2006-12-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1년 무재해 달성을 하여 > 본사에서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금1돈) > 비용은 현장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 가능한지요...^^ 1.무재해 달성시 전 근로자에 대한 포상비 사용여부 * 질의 ○ 도입취지 - 당사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에 있어 실질적 변화 대상인 근로자의 변화에 대한 동기를 제공코져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무재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우수안전근로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함 ○ 제도의 내용 - 근로자의 개인 무...



06-12-19 · 2.4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6-12-19, "태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제설을 위한 염화칼슘이나 제설함(기성품 FRP)을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까요? > > 2. 안전관리 계획서에 나온 비상재해자재(비닐,마대,삽 등) > 용품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비상복구자재에 대한 답변 1) 일반적으로 비상복구자재 또는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06-12-20 · 2.6k · 0
A : 차수공사시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2006-12-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차수공사현장입니다. > 매년 차수에 대한 안전관리비만을 사용정산해야되나요 아니면 총채 안전관리를 기준으로 사용정산해도 되나요? 전체금액으로 하시고 공정율도 전체로 하세요



06-12-18 · 1.6k · 0
A : 년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한?

2006-12-1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조규만 규모의 조선업을 하는데요 > > 혹시 년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한이 있나요? > 아니면 보고의무가 있는지요? > > 그리고 마지막으로..협력사가 10여곳 정도 있는데 > 근로자수가 보통 40~ 70여명 정도 됩니다. > 협력사에서도 자체적으로 년간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 아니면 원청에서만 작성해서 배포하면 되는지? > > 안전초짜라 질문이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업에...



06-12-16 · 1.5k · 0
A : 공정안전보고서

2006-12-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신도시에 에너지 공급시설을 짓는 현장입니다. > 그런데 감리단에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저는 이때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정안전보고서를 > 작성해 본적도 없고 노동부에서 점검받은적도 없습니다. > 저는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5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



06-12-16 · 1.5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2006-12-1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년차 안전관리자 입니다 > 어제 안전공단 확인점검을 받았습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부분에 지적을 받았는데 > 총공사금액 산정은 부가세를 포함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 계상금액을 조정 하라고 하시더군요 > 그렇다면 금액을 정산시에도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는건지 >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③항에 의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06-12-12 · 1.9k · 0
A : 안전관리비 미사용시 반환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20...



06-12-08 · 1.8k · 0
A : 안전관리비 미사용시

2006-12-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민자공사로써 안전관리비를 미사용시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있는지 >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06-12-07 · 1.6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비율에 관한내용

2006-12-05, "진짜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각항목으로 일정하게 분개하여 사용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 > 1번항목 33%, 2번항목 37%, 3번항목 20%......이렇게 > > 그런데 만약 1번항목을 38%사용하여 5%초과하였고 3번항목을 15% > > 사용하여 5%덜썼다면 > > 3번의 5%를 1번의 초과한 5%로 써도 된다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 제가알기에는 총액에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변경할수있는줄 알았는 말입 > 니다. >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



06-12-05 · 2.4k · 0
A : 안전관리비적용여부

2006-12-0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호이스트카운전원 집 안전관리비 적용여부(안전시설비) 호이스트카운전원 집이라... 이렇게 쓰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것은 아실테고.. 같은 것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도 그 이름을 다르게 바꾸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죠.. 혹한기 옥외 근로자용 휴게시설.. 또는 혹서기 옥외 근로자용 천막.. 하지만 저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건설용리프트 탑승장 방호선반..?? => 한마디로 일식으로 처리하는 거죠 건설용리프트카 방호선반에 일식...



06-12-05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부탁드립니다.

2006-12-04,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현장 안전조회장에 조회단상을 꾸미기 위해 안전표지판(조회단상부착)/무재해,태극기계양대(안전의날행사시필요)-조회단상설치 > 조회단상바닥에인조잔듸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5번항목인 안전보건교육비및행사비등으로 처리하면 될런지요? 아니면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로 계상하면될런지요? > > 그리고 저희현장에 염화칼슘을 비치하려고 하는데요, 현장안에서 사용하는것이 대부분이지만 현장게이트앞에 지나가는 보행자의 빙판길 전도...



06-12-05 · 1.9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부탁드립니다.

2006-12-04,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현장 안전조회장에 조회단상을 꾸미기 위해 안전표지판(조회단상부착)/무재해,태극기계양대(안전의날행사시필요)-조회단상설치 > 조회단상바닥에인조잔듸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5번항목인 안전보건교육비및행사비등으로 처리하면 될런지요? 아니면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로 계상하면될런지요? > > 그리고 저희현장에 염화칼슘을 비치하려고 하는데요, 현장안에서 사용하는것이 대부분이지만 현장게이트앞에 지나가는 보행자의 빙판길 전도...



06-12-05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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