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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냉무)

페이지 정보

   안전관리자 작성일06-12-02 1.4k 0

본문

2006-12-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12-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 : 발주처 - 관급공사/차수별공사 입니다.
> > 안전관리자 : 연봉계약직
> >
> > 1. 동절기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질문
> >
> > 착공계는 2월14일 이나 실제로는 1월14부터 일은 계속하였습니다.
> > 그럼,1월분도 계상가능한지? (1월분 계상된 상태임)
> > 안전서류(안전일지/일일안전일지)등의 작성은 되어있는 상태임.
> > 하지만,당시 1월분 안전관리비계상시 감리단에 서류제출시 통과됨.
> > 참고로 공사일지등은 2월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착공계와 불일치)
> >
> > 2. 조기준공(12월초순)으로 인하여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질문
> >
> > 11월에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갑작스런 올 차수의 안전관리비가 증가됨
> > 또한 12월초의 준공이 된다면 12월분의 안전관리자인건비(급여)는
> > 일할계산하여 적용하는지? 아니면 연봉계약직이므로 준공날짜와 상관없이 한달급여 전체를 계상하는지?
> > 또한, 조기준공후에 1명씩은 나와서 현장사무실에서 민원업무 등을
> > 보기로 했는데 안전서류등은 작성하여야 하는지?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관련 서류 작성상태를 떠나 1월분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실제 근무한 날부터 안전관리비로
> 정산이 가능합니다.
>
> 다만, 실제로 안전관리자로 근무는 하고 있지만, 노동부 유권해석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
> 즉,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한 후라면 1월분에 대하여는 1월 14일부터 1월 31일까지 일할
> 계산하여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월급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 사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해진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하고, 정해진바가 없다면
>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2. 노동부에서는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 대상으로 하여 계상하고 공사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차수별로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47, 2002.5.29) / (산안(건안) 68307-10587, 2001.10.31)
>
> 그러나, 실제로 일부 차수별공사에 있어서 발주처는 예산 회계법에 따라 차수별로 정산을 요구하고
> 있습니다.
>
> 또한, 발주처에서 차수별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초과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과소사용분에 대해서 감액
> 조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 따라서, 12월초순에 조기준공을 하였더라도 실제로 안전관리자가 12월 한달동안 지속적으로 상주하여
> 근무를 하였다면 12월 한달분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
> 발주처에서 차수별로 정산을 요구한다면 이번 차수에서 정산되지 못한 12월분의 나머지 인건비는
> 차기 차수분으로 이월하여 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3. 원칙적으로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1명이라도 현장에 잔류하여
> 현장에 관련된 업무(거푸집해체 정리, 자재정리, 외부인 출입금지조치, 향후 작업재개준비,
> 설계변경작업 등)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하나,
>
>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였다면 철수한 기간동안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 사료됩니다.
>
>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발주처에 서류를 보고하는 형태를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즉, 발주처에 공사관련서류를 작업이 없는 동계기간에도 보고를 한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하여
> 비치.보고하고 발주처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 사료됩니다.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93 페이지
Q & A 목록
A : 현장사무실 염화칼슘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한지...

2006-12-03, "으라차찻"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능하다면 항목은 어디가되는지 헷갈리네요.. > 초보입니다.ㅋ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노동부 회시 :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는 당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노동부 2000.4.07)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정의)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



06-12-03 · 3k · 0
A : 동절기/조기준공 등안전관리비계상 질의

2006-12-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 발주처 - 관급공사/차수별공사 입니다. > 안전관리자 : 연봉계약직 > > 1. 동절기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질문 > > 착공계는 2월14일 이나 실제로는 1월14부터 일은 계속하였습니다. > 그럼,1월분도 계상가능한지? (1월분 계상된 상태임) > 안전서류(안전일지/일일안전일지)등의 작성은 되어있는 상태임. > 하지만,당시 1월분 안전관리비계상시 감리단에 서류제출시 통과됨. > 참고로 공사일지등은 2월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착공계와 불일치) > > 2....



06-12-02 · 2.1k · 0
▶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냉무)

2006-12-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12-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 : 발주처 - 관급공사/차수별공사 입니다. > > 안전관리자 : 연봉계약직 > > > > 1. 동절기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질문 > > > > 착공계는 2월14일 이나 실제로는 1월14부터 일은 계속하였습니다. > > 그럼,1월분도 계상가능한지? (1월분 계상된 상태임) > > 안전서류(안전일지/일일안전일지)등의 작성은 되어있는 상태임. > > 하지만,당시 1월분 안전관리비계상시 감리단에 서류제출시 ...



06-12-02 · 1.4k · 0
A : 호이스트 관련 안전관리비 계상

2006-11-29, "safety90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첫현장이다 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 전에 글을 읽어보니 건설용리프트 무선 호출기·자동운전장치 비용을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 > 이런 무인시스템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려면 필요한 서류들이 어떠한 > 것이 있는지요? > > 호이스트는 구입이 아닌 임대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 > 그리고 > > 호이스트 방호선반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다는데 > ...



06-11-30 · 2.1k · 0
A : 안전관리자용 호각은 안전관리비 계정이?

2006-11-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안전관리자용 호각을 구입하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 계정항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무전기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관리자가 전용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신호수나 방화관리자가 당해 업무를 위해 ...



06-11-30 · 5.9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6-11-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도로의 측구 철거후 저희 현장도로와 연결시키는 포장작업을 할 > 예정입니다. > 포장작업시 근로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측구 및 구조물 철거후 인접도로의 차량등으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PE방호벽이나 안내간판등을을 설치할 예정인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요? > > 선배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드는데요.. 공사현장 중장비로부터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인지, 일반차량으로부터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인지... 노...



06-11-30 · 1.7k · 0
A : 옥상 안전난간대 설치

2006-11-24,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옥상부위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 저희현장은 옥상부위가 경사지붕으로서 앞,뒤,측면으로 안전난간대를 > 설치하려고 하는데, 난간기둥 기초를 con'c타설전 철근(16mm∼22mm)으로 > 매설후 추후 단관파이프로 난간기둥을 반생 or 용접하여 설치하려고 > 합니다. 이렇게 설치하여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혹시 다른 현장에서는 >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여 글을 씁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도움부탁드립...



06-11-24 · 1.5k · 0
A : 옥상 안전난간대 설치

2006-11-24,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옥상부위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 저희현장은 옥상부위가 경사지붕으로서 앞,뒤,측면으로 안전난간대를 > 설치하려고 하는데, 난간기둥 기초를 con'c타설전 철근(16mm∼22mm)으로 > 매설후 추후 단관파이프로 난간기둥을 반생 or 용접하여 설치하려고 > 합니다. 이렇게 설치하여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혹시 다른 현장에서는 >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여 글을 씁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도움부탁드립...



06-11-27 · 1.7k · 0
A : 비계 안전난간대 안전관리비 사용

2006-11-22, "원영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외부비계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는데 안전난간대 설치비용에 대한 기준이 우리회사에는 정해지지 않아서 해당일 설치인원이 4명이면 1명을 안전난간대 설치인원으로 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되었다고 서류정리를 해도 무방한지요. 다른 현장 경우에는 외부비계 안전난간대 설치비를 어떤식으로 정리하여 사용내역을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외부비계의 해당일 설치인원 4명 중 1명을 비율적으로(어림잡아) 안전난간대 설치인원으로 해서...



06-11-22 · 2.3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한 질문

2006-11-2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11월 중순도 지나고 겨울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 > 추운날씨에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 제가 알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계상방법이 아닌듯 하여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안전관리비가 계상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 > 대략 공사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총공사비 = 30,300,000,000 > 직접공사비 = 20,600,000,000 > 직접재료비 = 10,300,000,000 > 직접노무비...



06-11-21 · 1.6k · 0
A : 현장안전순찰 차량 임차료중 보험료 및 차량 수리비는 ....

2006-11-20, "0125"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량 임차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 그러면 임차회사와 계약시 차량보험료와 유지관리비(수리비)를 분리 계약을 했을경우 차량유지관리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는것이 가능 한지요.. > > 좋은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 예를 들면 차량 > 임차비 100,000월 > 차량임차비 70,000 > 보험료 10,000 > 차량 유지보수비 20,000 했을 경우 3만원과 유류비는 안전관리 정산이 가능 할것으로 저는 정산이 가능하리라 생각 합니다...



06-11-20 · 1.4k · 0
A : 음주 측정기 구입시 안전관리 계상 가능 여부

2006-11-20,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바쁘시지만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 혹시 현장내 음주 근로자를 골라내기 위해서 음주 측정기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많은 도움 주십시요... 아래의 질의/회시집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 건축과 달리 토목은 작업현장이 광범위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 한곳에서 식사를 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의 음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06-11-20 · 2.2k · 0
A : 안전기원제관련문의

무슨 비용이 어떻게 소요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대부분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사비용은 제외가 되겠죠! 그러나, 다과비용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1. 안전기원제 행사장 설치비(현수막, 행사구역 지정, 각종 자재 및 설치인건비) 2. 제수 비용(돼지머리, 시루떡, 막걸리 등) 3. 다과비용(음료수, 떡 등 다과비용) - 안전기원제 후 전 근로자들과 같이 먹으면 좋겠죠? 4. 안전기원제 기념품비용 - 기념품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



06-11-17 · 2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질의드립니다.

* 철근캡 : 안전관리비로 당연히 사용가능합니다. * 테이프(녹색/적색) : 사용불가 -> 그냥 일반 관리비로 사서 쓰세요. 사용불가 이유: -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은로 "안전통로"라는 개념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작업장으로 가기위해서 반드시 확보 및 유지해야 되는 것으로, 작업자들의 안전확보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개념입니다. 현장의 청소 및 자재 정리정돈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못하는 것과 같은 이유죠. 그러나 안전통로 구간에 설치하는 방호선반이나, 안전난간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06-11-17 · 2.2k · 0
A : 안전교육장내 자동 키/몸무게 측정기 구입/비치 가능 여부

사용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생각: 키와 몸무게를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장비가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와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2006-11-17,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추운 날씨에 현업에 계신 선배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 교육장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키와 몸무게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여 비치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어...



06-11-17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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