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현장사무실 염화칼슘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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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12-03 1,82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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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3, "으라차찻"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능하다면 항목은 어디가되는지 헷갈리네요..
> 초보입니다.ㅋ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노동부 회시 :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는 당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노동부 2000.4.07)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정의)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현장에서
폭설로 인한 결빙으로 작업자들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내 작업통로 등에 염화칼슘 및 모래 등을 사용한다면 동 비용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부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답변일2001/02/08)
2. 따라서, 공사현장 도로.통로의 결빙 등으로 인해 공사용 차량의 사고우려 및 운행문제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포설하는 것이라면 염화칼슘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현장 외부의 교통에 관련되거나 이에 연계성이
있는 것이라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욕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즉, 이 항목으로 정산하시면 되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가능하다면 항목은 어디가되는지 헷갈리네요..
> 초보입니다.ㅋ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노동부 회시 :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는 당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노동부 2000.4.07)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정의)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현장에서
폭설로 인한 결빙으로 작업자들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내 작업통로 등에 염화칼슘 및 모래 등을 사용한다면 동 비용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부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답변일2001/02/08)
2. 따라서, 공사현장 도로.통로의 결빙 등으로 인해 공사용 차량의 사고우려 및 운행문제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포설하는 것이라면 염화칼슘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현장 외부의 교통에 관련되거나 이에 연계성이
있는 것이라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욕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즉, 이 항목으로 정산하시면 되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