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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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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작성일06-12-04 1,44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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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저희현장 안전조회장에 조회단상을 꾸미기 위해 안전표지판(조회단상부착)/무재해,태극기계양대(안전의날행사시필요)-조회단상설치
조회단상바닥에인조잔듸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5번항목인 안전보건교육비및행사비등으로 처리하면 될런지요? 아니면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로 계상하면될런지요?

그리고 저희현장에 염화칼슘을 비치하려고 하는데요, 현장안에서 사용하는것이 대부분이지만 현장게이트앞에 지나가는 보행자의 빙판길 전도방지와 입출입하는 차량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도 염화칼슘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하겠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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