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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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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이    06-12-05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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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4,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현장 안전조회장에 조회단상을 꾸미기 위해 안전표지판(조회단상부착)/무재해,태극기계양대(안전의날행사시필요)-조회단상설치
> 조회단상바닥에인조잔듸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5번항목인 안전보건교육비및행사비등으로 처리하면 될런지요? 아니면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로 계상하면될런지요?
>
> 그리고 저희현장에 염화칼슘을 비치하려고 하는데요, 현장안에서 사용하는것이 대부분이지만 현장게이트앞에 지나가는 보행자의 빙판길 전도방지와 입출입하는 차량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도 염화칼슘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하겠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 참 딱하십니다....안된다는거 뻔히 아시면서...
왜 물어보시는지....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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