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접합유무
2006-12-21,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 몇일전 폭설이 내려 현장에서 용역을 불러 제설작업을 하였습니다.
> 제설작업에 투입된 용역들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얼핏 어디서 사용가능하다는 이야길 들은거 같아 .... 문의드립니다.
> 운영자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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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미사용시
2006-12-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에 반환하면 된다는 것 말고 법적인 제재만 알고 싶습니다.
> 과태료 라던지 벌금 이나 벌점이나 그런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수고하십시오.
음..안전인이란 아이디로 위와 비슷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셨군여...똑같은 아이디가 한 사람이 아닐수도 있지만..
좌우당간 우선 이글을 다 읽은 후 화면 위의 질문답변을 클릭하세여...
그럼 아래을 보시면 제목□v 전체v □검색 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보이시져?그러면 v를 클릭하시어 제목+내용을 선택하신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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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선임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제조업)
2006-12-19, "조승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회사는 상시근로자 128명이며 수질,대기 배출량 1종 사업장입니다.
> 그래서 수질과 대기는 자격이 기사이어야 하여 수당을 10만원을 받습니다.
> 그런데 안전은 기준이 안서있어서 수당이 7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회사에 건의 하여 1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 회사에 기사를 선임하여야하는지 산업기사도 선임가능한지 알아보라 하십니다. 기사즉 기사 1급을 선임하여하는 회사이면 인상을 하여주신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 물론 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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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2006-12-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1년 무재해 달성을 하여
> 본사에서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금1돈)
> 비용은 현장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 가능한지요...^^
1.무재해 달성시 전 근로자에 대한 포상비 사용여부
* 질의
○ 도입취지
- 당사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에 있어 실질적 변화 대상인 근로자의 변화에 대한 동기를 제공코져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무재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우수안전근로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함
○ 제도의 내용
- 근로자의 개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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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6-12-19, "태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제설을 위한 염화칼슘이나 제설함(기성품 FRP)을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까요?
>
> 2. 안전관리 계획서에 나온 비상재해자재(비닐,마대,삽 등)
> 용품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비상복구자재에 대한 답변
1) 일반적으로 비상복구자재 또는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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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차수공사시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2006-12-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차수공사현장입니다.
> 매년 차수에 대한 안전관리비만을 사용정산해야되나요 아니면 총채 안전관리를 기준으로 사용정산해도 되나요?
전체금액으로 하시고 공정율도 전체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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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년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한?
2006-12-1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조규만 규모의 조선업을 하는데요
>
> 혹시 년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한이 있나요?
> 아니면 보고의무가 있는지요?
>
> 그리고 마지막으로..협력사가 10여곳 정도 있는데
> 근로자수가 보통 40~ 70여명 정도 됩니다.
> 협력사에서도 자체적으로 년간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 아니면 원청에서만 작성해서 배포하면 되는지?
>
> 안전초짜라 질문이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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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정안전보고서
2006-12-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신도시에 에너지 공급시설을 짓는 현장입니다.
> 그런데 감리단에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저는 이때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정안전보고서를
> 작성해 본적도 없고 노동부에서 점검받은적도 없습니다.
> 저는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5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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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
2006-12-1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년차 안전관리자 입니다
> 어제 안전공단 확인점검을 받았습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부분에 지적을 받았는데
> 총공사금액 산정은 부가세를 포함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 계상금액을 조정 하라고 하시더군요
> 그렇다면 금액을 정산시에도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는건지
>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③항에 의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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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미사용시 반환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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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미사용시
2006-12-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민자공사로써 안전관리비를 미사용시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있는지
>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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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비율에 관한내용
2006-12-05, "진짜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각항목으로 일정하게 분개하여 사용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
> 1번항목 33%, 2번항목 37%, 3번항목 20%......이렇게
>
> 그런데 만약 1번항목을 38%사용하여 5%초과하였고 3번항목을 15%
>
> 사용하여 5%덜썼다면
>
> 3번의 5%를 1번의 초과한 5%로 써도 된다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 제가알기에는 총액에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변경할수있는줄 알았는 말입
> 니다.
>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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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적용여부
2006-12-0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호이스트카운전원 집 안전관리비 적용여부(안전시설비)
호이스트카운전원 집이라...
이렇게 쓰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것은 아실테고..
같은 것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도 그 이름을 다르게 바꾸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죠.. 혹한기 옥외 근로자용 휴게시설..
또는 혹서기 옥외 근로자용 천막..
하지만 저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건설용리프트 탑승장 방호선반..?? => 한마디로 일식으로 처리하는 거죠
건설용리프트카 방호선반에 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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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부탁드립니다.
2006-12-04,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현장 안전조회장에 조회단상을 꾸미기 위해 안전표지판(조회단상부착)/무재해,태극기계양대(안전의날행사시필요)-조회단상설치
> 조회단상바닥에인조잔듸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5번항목인 안전보건교육비및행사비등으로 처리하면 될런지요? 아니면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로 계상하면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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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현장에 염화칼슘을 비치하려고 하는데요, 현장안에서 사용하는것이 대부분이지만 현장게이트앞에 지나가는 보행자의 빙판길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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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부탁드립니다.
2006-12-04,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현장 안전조회장에 조회단상을 꾸미기 위해 안전표지판(조회단상부착)/무재해,태극기계양대(안전의날행사시필요)-조회단상설치
> 조회단상바닥에인조잔듸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5번항목인 안전보건교육비및행사비등으로 처리하면 될런지요? 아니면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로 계상하면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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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현장에 염화칼슘을 비치하려고 하는데요, 현장안에서 사용하는것이 대부분이지만 현장게이트앞에 지나가는 보행자의 빙판길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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