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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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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찾아야죠    06-12-05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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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4,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현장 안전조회장에 조회단상을 꾸미기 위해 안전표지판(조회단상부착)/무재해,태극기계양대(안전의날행사시필요)-조회단상설치
> 조회단상바닥에인조잔듸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5번항목인 안전보건교육비및행사비등으로 처리하면 될런지요? 아니면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로 계상하면될런지요?
>
> 그리고 저희현장에 염화칼슘을 비치하려고 하는데요, 현장안에서 사용하는것이 대부분이지만 현장게이트앞에 지나가는 보행자의 빙판길 전도방지와 입출입하는 차량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도 염화칼슘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하겠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전조회장을 꾸미는 것은 안전시설비로 처리하든, 안전보건교육비로 처리하든

어떤것도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시설물의 성격과 교육시설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염화 칼슘은..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통로에만 쓰는 것이라하고 구입해서

밖에다 조금 뿌린다고해서 누가 뭐라고 할까요?

염화칼슘 10포를 사서 5포는 현장내에.. 5포는 현장 입구에.. 이렇게 쓸꺼라고 거래명세표에 표시를 해야 하나?

방법은 어디에든 있습니다..

너무나 경직된 생각으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다보면 힘든 일이 많으실 겁니다.

모든 것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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