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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및 리프트카의 점검일지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12-05 2,019회 0건

본문

2006-12-05, "나도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타워크레인 및 리프트카의 점검이 현장에서 실시됩니다.
>
> 최초 완성검사를 실시하고
>
> 3개월 1회씩 자체검사를 실시합니다.
>
> 현장에서는 일종의 요식행위로 일일안전점검(T/C, 리프트 카)일지를 작
>
> 성하고 있는데요, 법규에 의한내용을 찾을 수가 없네요.
>
>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면 생략할까 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과 관련된 법령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작업시작전 점검 및 자체검사

제31조의3(작업시작전 점검) ①사업주는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시작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 그 밖에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8.18]

따라서, 말씀하신 타워크레인 및 리프트카에 대해서도 상기 조항에 의거 작업시작전
다음사항 등에 대해 점검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가.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나.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橫行)하는 레일의 상태
다.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리프트(간이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가.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나.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양중기의 와이어로프·달기체인·섬유로프·섬유벨트 또는 훅·샤클·링 등의 철구를 사용하여
고리걸이작업을 하는 때
- 와이어로프등의 이상유무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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