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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타워크레인 및 리프트카의 점검일지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나도안전인 작성일06-12-05 2.8k 0

본문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법규(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3)조항을 보았습니다.

작업시작전 점검사항에 의거 일지 또는 점검결과 내역을 작성한다면 너무 많은 항목이 해당이 될듯해서 다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우선 건설현장에서 늘 접하는 항목으로는

-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리프트(간이리프트 포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행하는 때
-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

이렇게 많은 항목이 거의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유추해석하여 점검항목에 대하여 증빙을 남겨 놓아야 한다면 넘 많지 않은가 합니다.^^





2006-12-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12-05, "나도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타워크레인 및 리프트카의 점검이 현장에서 실시됩니다.
> >
> > 최초 완성검사를 실시하고
> >
> > 3개월 1회씩 자체검사를 실시합니다.
> >
> > 현장에서는 일종의 요식행위로 일일안전점검(T/C, 리프트 카)일지를 작
> >
> > 성하고 있는데요, 법규에 의한내용을 찾을 수가 없네요.
> >
> >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면 생략할까 해서 질문합니다.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질문과 관련된 법령 :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작업시작전 점검 및 자체검사
>
> 제31조의3(작업시작전 점검) ①사업주는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시작전에
>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 그 밖에 필요
>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8.18]
>
> 따라서, 말씀하신 타워크레인 및 리프트카에 대해서도 상기 조항에 의거 작업시작전
> 다음사항 등에 대해 점검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 가.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 나.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橫行)하는 레일의 상태
> 다.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 ■ 리프트(간이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 가.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 나.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 ■ 양중기의 와이어로프·달기체인·섬유로프·섬유벨트 또는 훅·샤클·링 등의 철구를 사용하여
> 고리걸이작업을 하는 때
> - 와이어로프등의 이상유무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33 페이지
Q & A 목록
A : 귀마개

2006-12-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겨울이라서 작업자 및 직원들이 귀가 시려 죽겠다고 합니다.."귀마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06-12-03 · 1.7k · 0
A : 동절기/조기준공 등안전관리비계상 질의

2006-12-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 발주처 - 관급공사/차수별공사 입니다. > 안전관리자 : 연봉계약직 > > 1. 동절기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질문 > > 착공계는 2월14일 이나 실제로는 1월14부터 일은 계속하였습니다. > 그럼,1월분도 계상가능한지? (1월분 계상된 상태임) > 안전서류(안전일지/일일안전일지)등의 작성은 되어있는 상태임. > 하지만,당시 1월분 안전관리비계상시 감리단에 서류제출시 통과됨. > 참고로 공사일지등은 2월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착공계와 불일치) > > 2....



06-12-02 · 2.2k · 0
A : 무재해 개시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현장관할 근로복지공단 징수부에 회사명과 현장명 대면 알려줍니다 (지역담당자랑 전화통화하시고 팩스로 사업개시필통지서 받으면됩니다) 2006-12-0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 전임자가 올해 4월에 안전공단 지도원에 무재해 개시 >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무재해 개시번호(예 : 2006-***) > 를 안전공단 건설안전지원팀에서 물어보는데 알 수가 > 없어서요. > > 근거도 안남아 있고 오직 공문으로 개시보고서만 > 제출되었는데 알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6-12-01 · 1.5k · 0
A : 호이스트 관련 안전관리비 계상

2006-11-29, "safety90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첫현장이다 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 전에 글을 읽어보니 건설용리프트 무선 호출기·자동운전장치 비용을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 > 이런 무인시스템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려면 필요한 서류들이 어떠한 > 것이 있는지요? > > 호이스트는 구입이 아닌 임대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 > 그리고 > > 호이스트 방호선반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다는데 > ...



06-11-30 · 2.2k · 0
A : 안전관리자용 호각은 안전관리비 계정이?

2006-11-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안전관리자용 호각을 구입하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 계정항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무전기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관리자가 전용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신호수나 방화관리자가 당해 업무를 위해 ...



06-11-30 · 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6-11-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도로의 측구 철거후 저희 현장도로와 연결시키는 포장작업을 할 > 예정입니다. > 포장작업시 근로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측구 및 구조물 철거후 인접도로의 차량등으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PE방호벽이나 안내간판등을을 설치할 예정인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요? > > 선배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드는데요.. 공사현장 중장비로부터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인지, 일반차량으로부터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인지... 노...



06-11-30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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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설사무실 시공시 사고 처리

2006-11-2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 안전관리자 입니다... > 우리 현장이 이번에 가설 사무실을 짓고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을 > 할려고 하는데요... 가설 사무실 시공시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처 > 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어디서 제가 듣기론 가설사무실은 실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발생 > 시 가설 사무실 시공업체에게 모든 책임이 있어서 시공업체 산재로 > 처리하고 사고건수도 현장으로 안간다는 애기를 들었는데,, > 이 말이 진짜인지,,궁금하네여...... > > 보통...



06-11-28 · 1.9k · 0
A : 망 !! 망!!

2006-11-2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망 때문에 어렵습니다. > 외부비계에 설치 하는 망은 꼭 안전망으로 해야되나요? ( 성능검정 받은 망으로 해야하나요? 단가가 비싸다고 하소연을 해서요... > > 그리고 일명 모기장, 낫셀망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나요? - 모기장 치시마시고 안자마크 새겨진 망으로 쓰세요 그정도 돈이 아까우면 공사하지 말아야지요 안전관리비는 어디다 쓰실려고(원래는 수직보호망, 낙하물 방지망 은 성능이 검증된 자재를 쓰는게 맞습니다)



06-11-24 · 1.5k · 0
A : 망 !! 망!!

2006-11-2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망 때문에 어렵습니다. > 외부비계에 설치 하는 망은 꼭 안전망으로 해야되나요? ( 성능검정 받은 망으로 해야하나요? 단가가 비싸다고 하소연을 해서요... > > 그리고 일명 모기장, 낫셀망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나요? 외부비계에 설치하는 망이라 함은 수직보호망을 말하는 것 같네요.. 수직보호망은 2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추락을 방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낙하물을 방지하는 것이죠. 성능 검정을 받은 망은 이 두가지를 만족하는 것이고, 모기장망이나 ...



06-11-27 · 1.4k · 0
A : 옥상 안전난간대 설치

2006-11-24,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옥상부위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 저희현장은 옥상부위가 경사지붕으로서 앞,뒤,측면으로 안전난간대를 > 설치하려고 하는데, 난간기둥 기초를 con'c타설전 철근(16mm∼22mm)으로 > 매설후 추후 단관파이프로 난간기둥을 반생 or 용접하여 설치하려고 > 합니다. 이렇게 설치하여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혹시 다른 현장에서는 >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여 글을 씁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도움부탁드립...



06-11-24 · 1.6k · 0
A : 옥상 안전난간대 설치

2006-11-24,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옥상부위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 저희현장은 옥상부위가 경사지붕으로서 앞,뒤,측면으로 안전난간대를 > 설치하려고 하는데, 난간기둥 기초를 con'c타설전 철근(16mm∼22mm)으로 > 매설후 추후 단관파이프로 난간기둥을 반생 or 용접하여 설치하려고 > 합니다. 이렇게 설치하여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혹시 다른 현장에서는 >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여 글을 씁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도움부탁드립...



06-11-27 · 1.8k · 0
A : 접지상태를 확인 방법 건설현장에서...

접지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접지저항을 측정하면 되고요... 기계류에 전류가 누전이 되는 지 확인하는 방법은 절연저항을 측정하면 됩니다. 측정방법은 네이버 등에서 검색하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2006-11-23, "may0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도로 현장에서 설치 하는 철근 가공기. 고속절단기, 고압살수기, 분전함등을 현장에서 접지봉을 땅속에 박아서 접지를 하고 있읍니다 > 이 접지가 잘되었는지 확인방법 > 2. 기계류에 전류가 누전이 되는지 확인 하는방법또한 알려 주시면.. > > 현장에는 전기측정 테...



06-11-24 · 2.2k · 0
A : 접지상태를 확인 방법 건설현장에서...

2006-11-23, "may0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도로 현장에서 설치 하는 철근 가공기. 고속절단기, 고압살수기, 분전함등을 현장에서 접지봉을 땅속에 박아서 접지를 하고 있읍니다 > 이 접지가 잘되었는지 확인방법 > 2. 기계류에 전류가 누전이 되는지 확인 하는방법또한 알려 주시면.. > > 현장에는 전기측정 테스트기만 하나있읍니다. > 전기 테스트기를 사용해서 측정하는 방법또한 알려 주시면..(자세히요) > 테스트기에 적색 선과 검정색 선이 있는데 확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안전관리자가...



06-11-27 · 3.1k · 0
A : 추락방지망(급질문.,..) 첨부파일

2006-11-23, "안전이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락방지망 설치기준이 있나요?? > > 낙하물방지망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추락방지망은 > > 없는것 같아서요....부탁드립니다.. 예전에 건축현장 있을때 갖고있던 안전서류중에 추락방지망설치기준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지금의 법적기준과 틀린것도 있을지도 모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6-11-23 · 1.7k · 0
A : 현장내 모닥불 관련 첨부파일

2006-11-2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토목현장내 근로자들이 이른아침 추위때문에 모닥불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불법이라 못피우게 단속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작정 못피게 하기에는 좀 힘들어서 고민입니다. > 유류나 가스를 이용한 난방기구를 비치할수도 있겠지만 소구조물 작업장등 자주 이동하는 작업장과 산마루측구등 난방기구를 옮기기가 어려운 장소등은 난방기구 설치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환경법이나 안전상 위법이 되지 않는범위내에서 불을 피울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06-11-23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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