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율급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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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전 작성일06-12-07 1,14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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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x28% / 2,141,625 x 12 가 되겠습니다.
2006-12-07, "1년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겨울 현장에서 안전에 힘쓰시는 모든 안전인 선배 기술단이하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에 산재처리건수가 2건이 있는데 재해율 산정에 관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재해율 = 재해자수/상시근로자수 X 100
> 상시 근로자수 = [연간건설공사 실적액 x 노무비율 ] / 건설업 월평균 임금 x12 ( 평가기간 적용 )
> 이렇게 나와 있던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 1)저희 현장이 차수공사인데 이번에 설계변경으로인하여 금액이 오를것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를 구할때 연간건설공사실적액이란 1년동안의 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노무비율이란 총공사금액의 28%로 이고 건설업 월평균임금이 2,141,625 인데 만약에 저희 1년공사금액이 40억이고 총공사금액이 150억일때
> 상시근로자 수는 [40억 x (150억x 28/100)] / 2,141,625 x 12
> 이게 맞는가요? 선배님들 좀 도와 주십시요
> 틀리다면 예를 들어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무쪼록 모든 현장에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006-12-07, "1년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겨울 현장에서 안전에 힘쓰시는 모든 안전인 선배 기술단이하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에 산재처리건수가 2건이 있는데 재해율 산정에 관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재해율 = 재해자수/상시근로자수 X 100
> 상시 근로자수 = [연간건설공사 실적액 x 노무비율 ] / 건설업 월평균 임금 x12 ( 평가기간 적용 )
> 이렇게 나와 있던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 1)저희 현장이 차수공사인데 이번에 설계변경으로인하여 금액이 오를것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를 구할때 연간건설공사실적액이란 1년동안의 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노무비율이란 총공사금액의 28%로 이고 건설업 월평균임금이 2,141,625 인데 만약에 저희 1년공사금액이 40억이고 총공사금액이 150억일때
> 상시근로자 수는 [40억 x (150억x 28/100)] / 2,141,625 x 12
> 이게 맞는가요? 선배님들 좀 도와 주십시요
> 틀리다면 예를 들어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무쪼록 모든 현장에 무재해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