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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미사용시 반환건

페이지 정보

안전인2 작성일06-12-08 1,163회 0건

본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2006-12-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도급금액에서 일식으로 계약을 하여 안전관리비가 따로 책정
> 되지 않았습니다.민자공사로써 도급금액에서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여
>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안전관리비를 다사용하지 않아도 안전관리비를 다받을수 있습니다.그렇지만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지 그리고 과태료
> 처분이나 벌금이나 법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 아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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