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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미사용시 반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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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2    06-12-08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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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2006-12-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도급금액에서 일식으로 계약을 하여 안전관리비가 따로 책정
> 되지 않았습니다.민자공사로써 도급금액에서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여
>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안전관리비를 다사용하지 않아도 안전관리비를 다받을수 있습니다.그렇지만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지 그리고 과태료
> 처분이나 벌금이나 법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 아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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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년차 안전관리자 입니다 > 어제 안전공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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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8, "1년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답변해주신 선배님 기술단 분들 감사합니다 ...
06-12-08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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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접수하고 월요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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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관리비 미사용시 반환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
06-12-08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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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x28% / 2,141,625 x 12 가 되겠습니다. 2006-12-07, "1년차안전" 님이 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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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7, "1년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에 답글되로 상시근로자수를 구하고 상시근로자수...
06-12-08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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