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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12-12 1.9k 0

본문

2006-12-1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년차 안전관리자 입니다
> 어제 안전공단 확인점검을 받았습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부분에 지적을 받았는데
> 총공사금액 산정은 부가세를 포함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 계상금액을 조정 하라고 하시더군요
> 그렇다면 금액을 정산시에도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는건지
>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③항에 의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을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자체는 V.A.T를 뺀 개념의
금액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을 들어 상기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2.항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비의 70%에 1.88% 등의 요율 적용시 총공사비란 V.A.T를 포함해야
합니다.



2.노동부 관련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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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806건 191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계자 인건비 증빙서류

영수증 만으로도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히 처리 바랍니다. 2007-01-09,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요. > 다른게 아니라 안전관리자 일을 하다가 이런일은 처음이라 > 노동부 동절기 점검시 안전관리비 인건비(안전시설유지,보수 및 타워 > 크레인 신호수 인건비등) 발생분에 대해 증비자료(입금표 및 뱅킹등)가 없다하여 인정할수 없다 하였는데, 지금까지 이런일은 처음이라 다른 > 분들은 어떻게 증빙자료를 맞추는지 궁금한군요? > 직원이면 그달즉시 나온는데 저희는 보통 근로...



07-01-10 · 1.9k · 0
A : 안전관계자 인건비 증빙서류

안전시설인건비에는 반드시 작업내용 기록(담당자,내용),노무지급대장,사진대지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2007-01-10, "아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영수증 만으로도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만히 처리 바랍니다. > > 2007-01-09,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인 여러분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요. > > 다른게 아니라 안전관리자 일을 하다가 이런일은 처음이라 > > 노동부 동절기 점검시 안전관리비 인건비(안전시설유지,보수 및 타워 > > 크레인 신호수 인건비등) 발생분에 대해 증비자료(입금표 ...



07-01-11 · 1.8k · 0
A : 안전관계자 인건비 증빙서류

2007-01-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시설인건비에는 반드시 작업내용 기록(담당자,내용),노무지급대장,사진대지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2007-01-10, "아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영수증 만으로도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원만히 처리 바랍니다. > > > > 2007-01-09,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인 여러분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요. > > > 다른게 아니라 안전관리자 일을 하다가 이런일은 처음이라 > > > 노동부 동절기 점검시 안전관리비 인건비(안전...



07-01-11 · 2k · 0
A : 안전관계자 인건비 증빙서류

> 답변에 감사합니다. > 저희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시 작업일지,노무비 명세서 및 사진대지를 첨부하고 있읍니다. > 그리고 지금까지 인건비에 대한 증비자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 현장에서도 작성을 하였는데 유독 이번현장 감독관이 인건비 지급사항 > 까지 따지니까 골치가 아퍼서요,,, =>>>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게시판에 쓰기에 조금 부담스런 것들이 있어서리..



07-01-11 · 1.6k · 0
A : 안전관계자 인건비 증빙서류

2007-01-11, "방법은 찾아야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답변에 감사합니다. > > 저희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시 작업일지,노무비 명세서 및 사진대지를 첨부하고 있읍니다. > > 그리고 지금까지 인건비에 대한 증비자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 > 현장에서도 작성을 하였는데 유독 이번현장 감독관이 인건비 지급사항 > > 까지 따지니까 골치가 아퍼서요,,, > > =>>>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내용이 게시판에 쓰기에 조금 부담스런 것들이 있어서리.. 메일 a...



07-01-11 · 1.5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문의

2.안전시설비 등 항목에 있는 o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중에서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로 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 2007-01-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저는 건설현장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발파작업시 돌이 날리지 않도록 안전매트(폐타이어를 잘라서 엮어 만듬)를 구입하여 발파면위에 덮었읍니다. > 이 안전매트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적용시켜도 되는지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07-01-08 · 1.7k · 0
A : 안전관리자 급여중 년차수당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2007-01-08, "박석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에 년차수당으로 지급되는 > 금액을 사용할수 있는지요? > > 안전관리비라함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만으로 한정되어있는지 > > 휴가비등 직원전체적으로 정기지급되는 금액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 > 바쁘신와중에 질이를 드립니다.. >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현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07-01-08 · 3.4k · 0
A : 안전관리비 애매한것 다시 질문올립니다..안전관리자!

2007-01-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런데 제가 궁금하고 난해한부분은 안전시설비 항목에 가설계단,비계등은 제외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 하지만 계단이나 비계에 난간대를 설치할려면 가설계단 발판을 설치하고, 다대(수직) 파이프도 세워야지 난간대를 설치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단이나 발판은 인정이 안돼니깐 부러지기 쉬고 미끄러운 합판,각재로 설치하고, 난간은 견고한 파이프로 설치 하라고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각재+파이프+ 그리고 10# 반생) 언발란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 안전관리비 명시...



07-01-04 · 2.4k · 0
A : 안전관리비 난간한것.~~~~~애매해요

2007-01-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동식비계,가설경사로,가설계단,철재 이동식 및 고정 사다리,안전통로 이것들은 안전관리비 항목에 해당이 되나요? > > 제가 생각했을때 안전통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안돼단고 보는데...확실한 답좀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식비계, 가설경사로,...



07-01-04 · 1.9k · 0
A : T/C 브레싱(와이어/전용프레임) 설치시 기술사 확인 비용 안전관리비 정산 …

2007-01-03, "안전이라고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 > 다름이 아니라 타워크레인 설치 후 브레싱 설치작업 예정인데 > 법규가 개정되어 이에 대해 기술사의 검토확인서가 필요하다고 > 알게 되었는데 이 비용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 알고 싶습니다.. > > 항상 답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행정예고한(기간 : 2006. 9.29~10.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



07-01-03 · 2.3k · 0
A : 신규안전교육

2007-01-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신규안전교육을 실시 할수 있는 자격자로써 협력업체 현장소장도 가능한가요? 즉 관리책임자.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



07-01-03 · 1.6k · 0
A : 질소용기 및 질소 안전수칙 부탁합니다.

2007-01-03, "현업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질소가스안전수칙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 > 168번 자료인 밀폐공간작업 재해예방에서 Ⅲ. 최근 발생한 밀폐공간작업 재해사례 중 질소가스에 의한 질식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1-03 · 1.7k · 0
A : 안전자료중 다운로드가 안되는 자료가 있어요...

2006-12-29, "최규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알차고 유익한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고 안전자료중 몇가지지 다운로드가 안되는 자료가 있어 > 자료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 "다운로드가 안될시...." 요방법도 해봤는데 나머지 잘료는 다운로드가 되는데... "차량계,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 자료가 다운이 안됩니다.... > 바쁘시더라도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06-12-29 · 1.7k · 0
A : 안전자료 요청

2006-12-28,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안전자료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본사 사용 지침이 > > 열리지 안고 에러가 납니다 > > 메일로 내용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멜주소 : david4129 @ hanmail.net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



06-12-28 · 1.4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정산하실 수는 있지만 감리단이 알고 있다면 그 감리단에서는 당연히 1/n 만큼만 인정하려고 하겠지요... 산업안전관리비중 본사사용비도 2%로 제한되던 것도 폐지되었습니다. 2006-12-28,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용인경전철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본사 안전팀에서 카메라 2대(약80만원)를 구입하여 > 우리현장 산업안전관리비중 본사사용비(2%)로 정산하려고 > 합니다.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런데, 감리단에서는 전현장을 똑같이 분배하여 > 1/M 에 해당되는 금액만 우리현장에서 정산하라고 ...



06-12-28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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