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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12-12 1.9k 0

본문

2006-12-1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년차 안전관리자 입니다
> 어제 안전공단 확인점검을 받았습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부분에 지적을 받았는데
> 총공사금액 산정은 부가세를 포함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 계상금액을 조정 하라고 하시더군요
> 그렇다면 금액을 정산시에도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는건지
>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③항에 의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을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자체는 V.A.T를 뺀 개념의
금액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을 들어 상기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2.항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비의 70%에 1.88% 등의 요율 적용시 총공사비란 V.A.T를 포함해야
합니다.



2.노동부 관련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93 페이지
Q & A 목록
A : 현장사무실 염화칼슘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한지...

2006-12-03, "으라차찻"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능하다면 항목은 어디가되는지 헷갈리네요.. > 초보입니다.ㅋ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노동부 회시 :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는 당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노동부 2000.4.07)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정의)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



06-12-03 · 3k · 0
A : 동절기/조기준공 등안전관리비계상 질의

2006-12-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 발주처 - 관급공사/차수별공사 입니다. > 안전관리자 : 연봉계약직 > > 1. 동절기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질문 > > 착공계는 2월14일 이나 실제로는 1월14부터 일은 계속하였습니다. > 그럼,1월분도 계상가능한지? (1월분 계상된 상태임) > 안전서류(안전일지/일일안전일지)등의 작성은 되어있는 상태임. > 하지만,당시 1월분 안전관리비계상시 감리단에 서류제출시 통과됨. > 참고로 공사일지등은 2월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착공계와 불일치) > > 2....



06-12-02 · 2.2k · 0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냉무)

2006-12-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12-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 : 발주처 - 관급공사/차수별공사 입니다. > > 안전관리자 : 연봉계약직 > > > > 1. 동절기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질문 > > > > 착공계는 2월14일 이나 실제로는 1월14부터 일은 계속하였습니다. > > 그럼,1월분도 계상가능한지? (1월분 계상된 상태임) > > 안전서류(안전일지/일일안전일지)등의 작성은 되어있는 상태임. > > 하지만,당시 1월분 안전관리비계상시 감리단에 서류제출시 ...



06-12-02 · 1.4k · 0
A : 호이스트 관련 안전관리비 계상

2006-11-29, "safety90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첫현장이다 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 전에 글을 읽어보니 건설용리프트 무선 호출기·자동운전장치 비용을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 > 이런 무인시스템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려면 필요한 서류들이 어떠한 > 것이 있는지요? > > 호이스트는 구입이 아닌 임대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 > 그리고 > > 호이스트 방호선반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다는데 > ...



06-11-30 · 2.2k · 0
A : 안전관리자용 호각은 안전관리비 계정이?

2006-11-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안전관리자용 호각을 구입하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 계정항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무전기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관리자가 전용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신호수나 방화관리자가 당해 업무를 위해 ...



06-11-30 · 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6-11-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도로의 측구 철거후 저희 현장도로와 연결시키는 포장작업을 할 > 예정입니다. > 포장작업시 근로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측구 및 구조물 철거후 인접도로의 차량등으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PE방호벽이나 안내간판등을을 설치할 예정인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요? > > 선배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드는데요.. 공사현장 중장비로부터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인지, 일반차량으로부터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인지... 노...



06-11-30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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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옥상 안전난간대 설치

2006-11-24,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옥상부위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 저희현장은 옥상부위가 경사지붕으로서 앞,뒤,측면으로 안전난간대를 > 설치하려고 하는데, 난간기둥 기초를 con'c타설전 철근(16mm∼22mm)으로 > 매설후 추후 단관파이프로 난간기둥을 반생 or 용접하여 설치하려고 > 합니다. 이렇게 설치하여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혹시 다른 현장에서는 >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여 글을 씁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도움부탁드립...



06-11-24 · 1.6k · 0
A : 옥상 안전난간대 설치

2006-11-24,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옥상부위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 저희현장은 옥상부위가 경사지붕으로서 앞,뒤,측면으로 안전난간대를 > 설치하려고 하는데, 난간기둥 기초를 con'c타설전 철근(16mm∼22mm)으로 > 매설후 추후 단관파이프로 난간기둥을 반생 or 용접하여 설치하려고 > 합니다. 이렇게 설치하여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혹시 다른 현장에서는 >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여 글을 씁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도움부탁드립...



06-11-27 · 1.7k · 0
A : 비계 안전난간대 안전관리비 사용

2006-11-22, "원영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외부비계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는데 안전난간대 설치비용에 대한 기준이 우리회사에는 정해지지 않아서 해당일 설치인원이 4명이면 1명을 안전난간대 설치인원으로 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되었다고 서류정리를 해도 무방한지요. 다른 현장 경우에는 외부비계 안전난간대 설치비를 어떤식으로 정리하여 사용내역을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외부비계의 해당일 설치인원 4명 중 1명을 비율적으로(어림잡아) 안전난간대 설치인원으로 해서...



06-11-22 · 2.3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한 질문

2006-11-2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11월 중순도 지나고 겨울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 > 추운날씨에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 제가 알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계상방법이 아닌듯 하여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안전관리비가 계상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 > 대략 공사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총공사비 = 30,300,000,000 > 직접공사비 = 20,600,000,000 > 직접재료비 = 10,300,000,000 > 직접노무비...



06-11-21 · 1.6k · 0
A : 현장안전순찰 차량 임차료중 보험료 및 차량 수리비는 ....

2006-11-20, "0125"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량 임차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 그러면 임차회사와 계약시 차량보험료와 유지관리비(수리비)를 분리 계약을 했을경우 차량유지관리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는것이 가능 한지요.. > > 좋은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 예를 들면 차량 > 임차비 100,000월 > 차량임차비 70,000 > 보험료 10,000 > 차량 유지보수비 20,000 했을 경우 3만원과 유류비는 안전관리 정산이 가능 할것으로 저는 정산이 가능하리라 생각 합니다...



06-11-20 · 1.4k · 0
A : 음주 측정기 구입시 안전관리 계상 가능 여부

2006-11-20,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바쁘시지만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 혹시 현장내 음주 근로자를 골라내기 위해서 음주 측정기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많은 도움 주십시요... 아래의 질의/회시집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 건축과 달리 토목은 작업현장이 광범위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 한곳에서 식사를 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의 음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06-11-20 · 2.3k · 0
A : 안전기원제관련문의

무슨 비용이 어떻게 소요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대부분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사비용은 제외가 되겠죠! 그러나, 다과비용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1. 안전기원제 행사장 설치비(현수막, 행사구역 지정, 각종 자재 및 설치인건비) 2. 제수 비용(돼지머리, 시루떡, 막걸리 등) 3. 다과비용(음료수, 떡 등 다과비용) - 안전기원제 후 전 근로자들과 같이 먹으면 좋겠죠? 4. 안전기원제 기념품비용 - 기념품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



06-11-17 · 2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질의드립니다.

* 철근캡 : 안전관리비로 당연히 사용가능합니다. * 테이프(녹색/적색) : 사용불가 -> 그냥 일반 관리비로 사서 쓰세요. 사용불가 이유: -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은로 "안전통로"라는 개념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작업장으로 가기위해서 반드시 확보 및 유지해야 되는 것으로, 작업자들의 안전확보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개념입니다. 현장의 청소 및 자재 정리정돈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못하는 것과 같은 이유죠. 그러나 안전통로 구간에 설치하는 방호선반이나, 안전난간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06-11-17 · 2.2k · 0
A : 안전교육장내 자동 키/몸무게 측정기 구입/비치 가능 여부

사용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생각: 키와 몸무게를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장비가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와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2006-11-17,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추운 날씨에 현업에 계신 선배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 교육장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키와 몸무게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여 비치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어...



06-11-17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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